다름이 아니라 부친의 파산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이구요
그런데 부친께서 지난 3월 말기 암선고를 받으시고 현재는 거동을 전혀 못하십니다.
다른서류는 제가 대신 접수 할 수 있겠는데 채무확인서는 본인이 와야 발급해준다고 해서
대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친은 종합병원에서 진단서까지는 발급받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비를 감당못해 집에 계신상태인데 사흘이 멀다하고 전화가 와서 가족들 모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부친 소유의 재산은 전무하다보니 저의 유체동산에 압류하겠다고 난리네요,저도 집은 없고 제가 부친을 모시다보니 아마 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친의 채무는 은행과 카드사에만 있습니다
방법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십시요.
첫댓글 인감증명.인감도장...아드님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대리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