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228p, “부동산 소유자가 증여를 하였으나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책에 [상속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으니까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맞지 않나요…??
판례 원문 찾아보니 [상속재산에 속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의미가 조금 헷갈립니다…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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