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퇴사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냥 휴직으로 하고
출산후 몸조리하고 다시 나오라고 하여 지금 휴직중에 있습니다.
휴직중에 신불이 되어서 쉬는동안 워크아웃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증명원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출근은 5월부터 하기로 했구요..휴직중이긴 하지만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휴직중에도 급여는 받았거든요.
급여통장이 있어서 소득증명은 할수 있구요..
만약 소득증명원을 작성 해야한다면 휴직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님 5월부터 출근을 한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님 예전(회사입사일)부터 다닌 날짜를 적어야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아님 급여통장이 있으면 소득증명원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첫댓글 급여통장에 회사이름 찍혀있으면 상관없을듯 싶은데요. 혹시모르니 유급휴가중으로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하시면 더 좋을것같구요.
신복위 자료실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출력하시고 회사직인 찍으시면 됩니다.통장으로 입금되면 통장사본을 내셔도 되구요.저는 그냥 엑셀로 만들어진 거 냈어요.도장도 없고 그냥 회사 로고만 삽입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