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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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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신불되고 제일 먼저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무엇인가요?
supreme 추천 0 조회 450 04.03.03 16:5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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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03 17:01

    첫댓글 그거여 지급 명령서죠..이의기간이 있는데 2주 우리 같은 사람 해보아야 시간 벌기 뿐입니다.

  • 04.03.03 17:04

    이행권고 아니면 지급명령서겠죠...그게 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그다음 가압류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저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됐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재발송 안오네요.

  • 04.03.03 17:15

    이행권고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 수순입니다..가압류나 본압류나 돈없고 갚을 능력없는 사람에게는 별반 차이 없어보일수도 있으나, 몇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구별해야 합니다..법원등기서류가 반송되는 경우는 주소지에 관련한 것이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고

  • 04.03.03 17:17

    수취인(받을 사람)이 주소지에 없거나 하여 송달되지 못하면 정식재판절차로 갑니다..집에 사람이 없어 반송된 경우면 지급명령은 재발송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 작성자 04.03.03 17:23

    에구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냥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아서 바로 압류 들어 온다는데...글구 이의신청에다가 뭐라고 해야하나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건데....

  • 04.03.03 17:39

    일단은 우편물을 받고나서 생각해볼 문제죠..(물론 안받으면 재판절차로 갑니다)..이의신청은 가능하나 기각될수 있고, 별다른 이유가 아니면 이의신청 할 이유는 없습니다..괜한 비용만 날리는거죠..정식재판절차나 이의신청으로 확정판결을 미룰수는 있으나 그 후의 대책이 전무하다면 무용한 일입니다..

  • 04.03.03 17:41

    물론 지급명령 확정은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본압류할 권리가 채권자에게 생기죠..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다음날 압류들온다는건 아닙니다..님의 다른 상황이 전혀 없으니 구체적인 조언은 생략합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생각 등을 적어 변제방법론과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작성자 04.03.03 21:57

    에구 감사합니다....그냥 이의 신청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올것도 아니구 다른 카드사에서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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