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차감한 후의 금액인데 왜 익금으로 보는 걸까요…? 법인세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익금로 보면 이중과세 되는 거 아닌가요?
첫댓글 문제좀 보여주세요
혹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실지...! 이잉 그 자체를 익금이냐 아니냐 논할일이 있나요...?
네 법인세법에서 의제배당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이익잉여금이 익금항목이니까 의제배당으로 보잖아요…!여기서 왜 이익잉여금이 익금인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어디서 부터 잘못 이해한건지 감도 안잡히네요…
익금으로 과세되었던 항목이라서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익금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되는거니까요
단면적으로 보시지말고 넓게봐봐여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재원으로 발행된 무상주를 수취한법인(B)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이유가, 만약 발행법인(A)이 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을 줬다고 치면 현금배당을 받은법인(B)는 수입배당금으로 과세될텐데 이대신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주를 줬고, 이러면 B에게 현금배당금이 안잡혀버리니 과세할수가없네? 그러면 본래익금항목을 자본전입해서 무상주를 수령한다면 이것또한 배당으로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야겠다. 이거에요. 또한 이중과세문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고려해주는거고요. 아마 계속하시다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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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실지...! 이잉 그 자체를 익금이냐 아니냐 논할일이 있나요...?
네 법인세법에서 의제배당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이익잉여금이 익금항목이니까 의제배당으로 보잖아요…!
여기서 왜 이익잉여금이 익금인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어디서 부터 잘못 이해한건지 감도 안잡히네요…
익금으로 과세되었던 항목이라서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익금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되는거니까요
단면적으로 보시지말고 넓게봐봐여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재원으로 발행된 무상주를 수취한법인(B)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이유가, 만약 발행법인(A)이 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을 줬다고 치면 현금배당을 받은법인(B)는 수입배당금으로 과세될텐데 이대신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주를 줬고, 이러면 B에게 현금배당금이 안잡혀버리니 과세할수가없네? 그러면 본래익금항목을 자본전입해서 무상주를 수령한다면 이것또한 배당으로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야겠다. 이거에요. 또한 이중과세문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고려해주는거고요. 아마 계속하시다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