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1) 수권행위를 임의대리인이 받아들이고 임의대리인이 되서 하는 행위부턴 대리행위의 하자유무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2) 본인이 임의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는!! 그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소리가 맞나요?
ㅠㅠ 갑자기 헷갈려요..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유권대리 공부관련(수권행위) 질문있습니다!!
ㄴ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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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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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07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