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에 대한 국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인상 계획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내렸다.
화이트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혜택 신청을 막고 인도주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처분 명령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 USC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며 이민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USCIS가 발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가 현재 640달러에서 1160달러로 오른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주재원 비자(L)·예체능특기자비자(O) 신청 수수료가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805달러·705달러로 인상되는 등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도 대폭 올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하나인 이민법률자원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 이민자들의 막기 위해 이민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2~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오던 USCIS는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을 추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다음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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