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목사 측 은혜로교회 신도 2명이 빛과소금교회(담임목사 최삼경)에서 벌인 시위 때 저지른 불법행위로 4월 27일에 검찰(의정부지검 김호경 검사)로부터 구약식 벌금 합계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2015형제9187)에 따르면 신옥주 목사 측 은혜로교회 신도 L 씨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구약식 벌금 총 300만원, 신도 S 씨는 예배방해로 구약식 200만원으로 처분 되었다.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가 2014년 9월 예장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후 은혜로교회 신도들의 시위와 난동은 작년 12월 14일 대림감리교회 난입을 시작으로 금년 3월 말까지 좌충우돌하며 서울 종로와 목동과 화곡동, 남양주 퇴계원과 대전 그리고 경기도 화성 등 원근과 상관없이 거의 매주 계속됐다. | | | ▲ 빛과소금교회 송구영신예배 심야기습시위 Ⓒ<교회와신앙> |
특히, 심야에 남양주 퇴계원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몰려가 송구영신예배 때 기습시위를 했으며, 금년 1월에 예장합신총회 신년하례예배 밀가루 난동과 <교회와신앙> 출입문 파손 난입 등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 후 주로 평일에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 토요일 낮과 주일 저녁에는 빛과소금교회 앞에 출몰해 시위를 벌였다. 빛과소금교회 앞 시위 경우 보통 1시간 남짓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럽게 구호를 외쳤다. 또 멀리 대전중앙교회까지 진출해 급기야 2월 25일에 유리문을 깨고 집기류를 부수는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 | | ▲ 빛과소금교회 본당 재진입을 시도하는 은혜로교회 신도들 Ⓒ<교회와신앙> |
3월에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종로를 거쳐 보신각까지 ‘평화도보행진’이라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빛과소금교회 앞에서의 시위도 틈틈이 이어갔다. 11일(수) 오후 4시 30분경부터 저녁예배 때까지 ‘LED영상트럭’을 동원해 최삼경 목사 등을 비난하는 영상을 돌리며 퇴계원 일대를 누볐고, 15일(일) 저녁에도 시위를 했으며 22일(일) 저녁에는 그냥 철수했다. 3월 말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ㅇ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후, 4월에도 대전 등지에서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위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고, 빛과소금교회 등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구약식’이란 ‘약식기소’로써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통상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14일 내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한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송달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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