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세금신고는 회계사에게 맡기면 그만이라지만,
회계사분들이 만능이 아닌만큼 어느정도 기본 상식은 알고 계셔야겠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상 어디에 물어보려면 "가오"도 상하고,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더구나 이 의류업계는 상당히 비뚤어진 세금관행 때문에, 적응이 더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 메일로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부가세라는게 기본 원리는 아래 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낸다는 원칙 하에 납부 되는게 부가세이지만,
현금거래가 난무하는 시장에서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진 않죠..^^
원가계산 역시 부가세 10%를 감안해서 하시는 분도 드물구요.
아래 글은 편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해 드립니다.
아래의 계산법으로 다음해 매출을 예상 하시고 원가에 반영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부가세 납부액과, 소득세를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구요.
기타 여러가지 세금 부분과 세금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 글에 다 담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 지식도 방대하지 않은지라..^^;;
어느 전문가에게 아래글을 보여 주시면 된통 혼날게 뻔합니다..^^;;
단지, 시장에서 통용되는 계산법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이트의 유출 배포를 엄격히 금합니다..ㅡㅡ;;
A회사 (개인일반사업자)
상반기(1월~6월)매출금액: 1,000만원(부가세포함)
상반기매입금액: 800만원(부가세포함)
하반기(7월~12월)매출액: 2,000만원(부가세포함)
하반기매입금액: 1,000만원(부가세포함)
당년 매입급액: 1,800만원(부가세포함)
당년 매출금액: 3,000만원(부가세포함)
※ 시장에선 (공급가액), (부가세)를 따로 기입하지 않으니, 부가세 포함가로 했습니다.
(부가세포함가) = (공급가액)+(세액) 이므로, 달리 표현하여,
(부가세) = (부가세포함가)/11
(공급가액) = (부가세포함가)/1.1 로 표현하였으니 참고만 하세요.
상반기 부가세 납부금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상반기매출)/11} - {(상반기매입)/11}
= (91만원) - (73만원) = 18만원 <1분기(1~3월):4월25일까지납부, 2분기(4~6월):7월25일까지납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월25일까지 1분기 부가세를먼저 낸 다음에,
틀린부분은 상반기 신고 때, 2분기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감산하여 납부 가능하다.
하반기 부가세 납부금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하반기매출)/11} - {(하반기매입)/11}
= (182만원) - (91만원) = 91만원 <1분기(7~9월):10월25일까지납부, 4분기(10~12월):7월25일까지납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월25일까지 3분기 부가세를먼저 낸 다음에,
틀린부분은 하반기 신고 때, 4분기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감산하여 납부 가능하다.
당년 소득세
=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 [{(당년매출액)/1.1-(당년매입액)/1.1}X0.17]-(90만원)
= [{(3,000만원)/1.1-(1,800만원)/1.1}X0.17]-(90만원)
= 95만5천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민세와 함께 납부>
※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과 해당년도에 따라 틀립니다.
- 1천만원 이하: 세율(8%), 누진공제액(0원)
- 4천만원 이하: 세율(17%), 누진공제액(90만원)
- 8천만원 이하: 세율(26%), 누진공제액(450만원)
- 8천만원 초과: 세율(35%), 누진공제액(1,170만원)
매해 다르니 국세청에서 확인 하세요..^^
인터넷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골머리 쌓으시는 건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자신도 모르게 신고 되어버린 매출액 부분이죠.
만약 200일이 지난 110만원의 매출액이 있다고 하죠.
(공급가액) = (110만원)/1.1 = (100만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00만원)X0.01 = (1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만원)X0.01X0.5 = (5천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만원)X(200일)X(3/10,000) = (6만원)
총 가산세 = (7만5천원)
그러므로, 미제출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일이 오래 지났으면 지날수록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사업자 등록하고 인터넷에서 장사 하시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PS.
1. 고수 사장님들, 위에 글에 대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글에 달아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2. 질문은 이제 그만.. 윗 글 잘~ 읽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식검색~!!
첫댓글 저기 그럼 기장하는것도 배워서 직접해도되나요 ㅡㅡ;; 달달히 기장료도 1년으로치면 큰돈인데 ㅡㅡ;;
요즘은 경황이 뒤숭숭해서.. 정권 바뀌고 안정 될까지는 그냥 맡기심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
이런글 마니마니 좀 올려주세요 절세방법 비법들도 좀 올려주시구요,,사업첫해라 이런글 너무 고맙네요 흑~~저 지금 세무서 신고하러 간답니다 ㅋ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틀리지만, 민감한 부분이라 카페에서 운운하기엔 문제가 많죠.. 더구나 저 같은 착실한 세납자에게는..오호호..
어제 부가세신고 끝.....^^
머야.. 조용히 끝내셨구만.. 맘편한 오프매장사장 같으니라구~!! ㅡㅡ;;
어렵당~ 저는 엊그제 부가세신고 끝....ㅡ_ㅡ;;
젤 가까운데 계신데 자주 못가네요..^^ 내일 놀러 가야지~
역시 세금을 잘내는게 중요하다는걸 어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어제모임에 모임분들 모두 화이팅 !!!
정말..좋은말씀입니다...^^ 온라인판매자 여러분들은..........꼭...숙지하시길...^^권투를빕니다......
저는 이제 한달 넘었는데도 해야 하나요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