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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0호, 시행 2023. 6. 27.] 질병관리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2. 군부대: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육군본부, 해군본부 또는 공군본부
3.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본조신설 2020.5.26]
제3조
삭제 <2014.7.28>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 본다. <개정 2020.10.13>
[전문개정 2014.7.28]
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은 "결핵"으로 본다. <개정 2020.10.13>
[본조신설 2014.7.28]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소득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4.7.28]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0.9.11>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제목개정 2014.7.28]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지부)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11, 2023.6.27>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전문개정 2014.7.28]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1.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2.27]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모금 사용의 제한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모금의 실적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4.12.9]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6.4]
부칙 <제22667호,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264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4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9802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0705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12호,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3590호, 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