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을 보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4.23. 99도576, 간통).
한편,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가능 합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10.28. 2004도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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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조카이야기입니다 보는제가 답답하여 상담좀하려구요상대남 배우자에게는 작년10월경에 들켜서 첫날 불려나가 맞고 그다음날 또 불려나가 살살 달래며 어디서만낫고 어디여관에 갔냐는질문에 답을 햇더니 나중에보니 녹취가 되어있었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돈요구를 하여 돈을주고 용서도해주고 신랑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은 관계를 정리햇는데 다시 그남자가 전화하여 몇번 만났답니다 그러다가 또 그여자가알게되어 찾아왔다하더군요 그래서 울조카도 알게되었습니다
조카처가 용서를 빌어 저도 다독거려 같이 노력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상대남배우자가 자꾸 협박을 합니다 간통죄로 고소한다구요
질문1 제가 알기론 간통사실를 안날로 6개월까지만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상대남배우자는 작년10월에 알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몰래한 녹취록 증거가 되나요?
저랑 그상대남배우자랑 통화한적이 있는데 제가 각자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자고했을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자꾸 문자로 협박합니다 조카내외는 차츰 마음 다잡아가며 잘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