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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칼럼 스크랩 담배 이야기
曉 山(효산) 추천 0 조회 94 14.07.28 18: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배와 관련된 이슈들이 인터넷상에 새롭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현재 흡연자인가요? 비흡연자인가요?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흡연자 수를 대략 1,0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담배는 중독성 있는 합법화된 마약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죠.

담배가격인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담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배12500원 기준 담배의 세금>

(단위 : )

 

 항목

 세금(단위,)

 2500원 담배 기준 마진율

 해당부처

 담배소비세

 641

 원가

643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

 320.5

 회사마진

 64.5

행정안전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

 판매점마진

 228

 보건복지부

 연초안정화부담금

 15

 

 

 기획재정부

 폐기물부담금

(꽁초처리비용)

 7

 

 

 환경부

 부가세

 227

 

 

 기획재정부

 

 1564.5(64%)

 

 935.5(36%)

 

?

세금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간접세인지 직접세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말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각종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구간별로 차등화 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능력에 맞춰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세금이 바로 직접세입니다.

 

반면 간접세의 경우,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경험이 있지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부가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지만 이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들이기

때문 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간접세이므로

담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준조세로서

국민 모두의 각종 보건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율은 저소득층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담배의 경우 세금 자체만 봤을 때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돈을 거둬 국민전체를 위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물론, 담배 가격에는 이러한 세제적인 이유들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무리한 가격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꾸준히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 사례)

-그리스 201225%의 담배 값 인상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 규모가 과거 전체시장의 3~15%수준으로 급증한 전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폭적인 담배 값 인상은  밀수 담배 폭증과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가짜 담배도 판을 치게 만들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의 세제적 특징 자체는 조세정의(각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과세)와는

조금은 맞지 않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지난해에는 9,986억 원을 받아(엄청난 금액이죠?),

전 국민에 대한 일반검진, 암 검진, 영유아 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비용 등으로

9,968억 원을 지출하고

 

건강증진 및 검진사업 비용으로 296억 원을 지출해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에서 정한 취지대로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 등에 전액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개인의 소송이 담배회사에 패소하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담배회사들은 총 4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 적자를 담배회사를 통해 채우려 한다는 시각,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

비흡연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

그리고 돈이라는 권리를 지출하지만 흡연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주장들 등.

 

이러한 문제에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첫째, 담배는 몸에 해롭다.

  둘째,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셋째,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는 만큼 흡연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누구나 보호 받을 필요는 있다고 강조하면서 .....

 

저도 7년전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금연에 성공한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금연을 실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국 보건소의 금연 크리닉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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