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의 소극적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결강제는 허용되지만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는 보장됨은 서로 경합되는거아닌가요?헷갈리네요;;
첫댓글 음 단결권의 소극적 권리는 단결하지 않을 권리인데 단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 없을 것같습니다
^^강재민 노무사 입니다.헌법 33조의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결정입니다.단결하지 않을 자유(가입하지 않을 자유, 탈퇴할 자유)는 인정되나, 헌법 33조가 아니라 헌법 10조, 21조 등을 통해 인정됩니다.노조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둘 다 인정되는 경우권리 조정의 문제가 노동법적인 문제입니다.열공! 홧팅!! 必합격!!!
첫댓글 음 단결권의 소극적 권리는 단결하지 않을 권리인데 단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 없을 것같습니다
^^
강재민 노무사 입니다.
헌법 33조의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결정입니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입하지 않을 자유, 탈퇴할 자유)는 인정되나,
헌법 33조가 아니라 헌법 10조, 21조 등을 통해 인정됩니다.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둘 다 인정되는 경우
권리 조정의 문제가 노동법적인 문제입니다.
열공! 홧팅!! 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