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IP를 추적할 수있을까? 일반인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으로 IP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P주소는 할당 체계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할당하며 ISP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등 고객에게 다시 할당합니다.
Whois 서비스는 ISP가 고객에게 할당한 IP주소 사용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정 IP주소인 경우 추적하고자 하는 IP주소가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who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IP주소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회사나 기관에 연락하여도 대부분 일반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동 IP주소인 경우 추적하고자 하는 IP주소뿐만 아니라 접속 일시, 웹페이지 주소 등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해당 ISP나 포털 등을 통해야 파악 가능하나 고정 IP주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는 상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IP주소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첫댓글 사이버 상에서 악성댓글이라던가... 이유없이 비방하는 글등... 범죄가 발생하였을때,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IP주소인데요... 역시.. 개인은 IP추적이 불가능하네요... 제 생각에도.. 만약 일반 사람들이 IP추적이 가능하다면 다른사람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등... 그로인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등에서만 허용하는것이 옳은것 같네요...
흠 이런거였군요.ㅋ 그럼 부담없이 드라마를 다운받으러~ㅋ 농담이고 개인이 IP를 뽑아 올 수 있다면 정말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머 언제까지 수사기관등에서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엔 충분히 IP를 개인이 뽑아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조심해야지요!ㅋ
사이버 상의 정보의 침해나 명예의 훼손등을 생각하면 피해자들은 피의자를 IP추적을 해서라도 찾고 싶은 것이 심정일것입니다만 개개인들이 추적이 가능해진다면 이또한 여러경로로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에 도구가 될수있도 있으며 개인적인 복수의 경로가 될수도있습니다. 고로 윗분의 말씀처럼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통제하여 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