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환경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사용계획서 및 정산양식이 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환경관리비사용계획서 별도의 서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웃기지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 총 공사금액과 순 공사금액 기재
- 환경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에 계상된 비용과 총사업비 대비 비율 기재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법령과 당해 시설의 설치계획 기재
- 건설공사 공종별로 예측되는 환경훼손 내용을 기재하고 정비·복원을 위해 취할 조치사항과 그때 필요한 장비·시설을 기재
- 건설공사 공종별로 발생 예측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계획 기재
-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또는 환경관리 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의 체계와 업무 등을 기재하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관리를 위하여 현장별로 일상·주간·월별 점검할 사항 등을 기재
아울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받는 공사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된 사항은 없으나 그 성격이 건설현장 등의 환경을 관리하고자 한 취지이므로 건설공사가 착수되면 제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채 적용되다 보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 양식을 드릴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