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일본의 '이력사항전부증명서' (履歷事項全部證明書) 등에 따르면, 청풍이라는 회사는 2006년 6월 일본 고베(神戶)시에 자본금 3000만엔(약 4억원)으로 세워진 주류(酒類) 수입·도매상사입니다. 국내 일동주조의 '포천일동막걸리'와 설악양조의 '수라' 등을 가져다 일본 전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상 이 회사의 '취체역' (이사)으로 오른 이름은 한국 이름의 박정식(朴正植)씨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내 막걸리업체들은 박씨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천지역의 한 먹걸리 업체 관계자는 "박씨가 일본 내 영업권을 독점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포천일동막걸리를 생산하는 '상신주가'의 김형채 이사는 "아무리 주인이 한국인이라 해도 일본에서 일본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본 기업 아니냐. '포천막걸리'라는 이름처럼 공동의 자산을 일개 업체가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적어도 일본인이 악의를 가지고 선점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안심"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명(地名)이 제품의 주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일단 국내에서 지명이 들어간 제품명에 상표와 같은 권리를 부여해주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