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3699&page=1&total=572&sc_area=&sc_word=
김남근의 법률상담
아파트 인테리어 및 발코니 공사
아파트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는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는 어떠한지요?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①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③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틀·문틀의 교체, 가구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 제외),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등 경미한 변경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위 주택법 규정에서 사용자라 함은 주택 임차인을 말하며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벽지, 바닥재, 창틀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참조). 이는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된 결과입니다. 다만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에 대한 확장공사를 하려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 및 창호 철거, 바닥 수평 작업, 바닥재 시공, 천장 목공 작업 및 난방 배관 등의 작업이 포함되므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비내력벽의 파손·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가구와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건축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