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267 관상동맥조영 / 관상동맥조영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1. 관상동맥조영촬영(Coronary Angiogram)을 좌․우로 각각 카테타를 삽입하여 실시하거나, 관상동맥조영 촬영시 타 부위의 조영촬영이 필요하여 실시하였으면 그 부위에 대한 소정 조영촬영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 장 제2절 혈관조영촬영의 ‘주’에 의거 산정함. 2. 관상동맥 조영촬영시 심정지 예방목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촬영하기 위하여 Bipolar Electrode Catheter를 사용하더라도 삽입수기료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3. 순환기능 검사를 실시한 후 좌심실조영촬영을 한 경우에 수기료는 나721나 좌심도자술 소정점수의 100%와 다261다 좌심실조영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혈관 조영 촬영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2024년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