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무엇인가요?
ㅇ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하고,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여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 ‘산업별 월평균 임금’을 평균한 수치와 ‘전체 월평균 임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 산업의 조사대상 사업체 임금총액의 합계를 임금을 지급받은 전체 근로자 총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17개 산업별 1인당 월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ㅇ 전체 근로자 대비 산업별 근로자 비중이 다르고, 산업 간 임금총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17개 산업별 임금을 단순 평균할 경우 산업별 근로자 비중이나 임금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가 산출됩니다.
ㅇ 따라서, 전 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과 17개 산업별 월평균 임금을 단순 평균한 값 간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행정통계 등에서 같은 달 발표되는 고용통계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조사를 통해, 고용행정통계는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통해 매월 작성되고 있습니다.
ㅇ 조사통계 간에는 조사대상, 조사단위, 조사기준시점, 포괄범위 등이 달라 결과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로부터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노동 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특히 임금근로자 외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취업자 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일부 산업을 제외*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임금근로자 외에 기타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를 포함한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행정통계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자료로, 전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을 매월 집계한 통계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되는 산업: 농림어업(A),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ㅇ 따라서 조사 및 행정자료로부터 산출되는 취업자, 사업체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의 지표는 포괄범위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빈 일자리, 입‧이직 등에서 상대표준오차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모든 사업체에서 매월 관측되는 종사자 수와 달리 빈 일자리, 입‧이직 등은 일부 사업체에서 특정 시기(채용, 전입, 전출 등)에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표준오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입‧이직자 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ㅇ 입직 사유는 채용과 기타 입직(본·지사(점)간 전입, 복직 등)으로 구분,
이직 사유에는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등), 기타 이직(본·지사(점)간 전출, 휴직 등) 유형이 있습니다.
ㅇ 기준월 중 입직과 이직은 경기상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감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입직과 이직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호경기일 때는 채용이 증가하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이 증가하는 등 입‧이직이 동시에 증가할 수도 있고, 불황 시에는 입직은 감소하고 이직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저효과는 무슨 의미인가요?
ㅇ 전년동월 또는 전년대비 등 시점 간 지표 비교 시에 기준시점의 해당 지표값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비교시점의 증감 또는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설 명절 상여금이 전년에는 1월에 지급되고, 금년은 2월에 지급된 경우 금년 2월 임금 증감폭이 크거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기저효과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정 시점의 고용이나 임금 관련 통계치가 특별한 요인없이 전년동월 또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는 기저효과 영향을 검토한 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