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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새누리
1 |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 |
| 1-1. 법정 정원을 준수하도록 특수학급 증설 1-2. 특수교원의 법적 정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1-3. 특수학교 신설 1-4. 일반고등학교내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1) 법령개정을 통하여 일반학교내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교과부에 요청(초등교육법 제 5조, 제30조 법령개정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2) 신설되는 고등학교 내 소규모특수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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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 2-1.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단․평가/진로 및 직업·전환교육지원/관련서비스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대 배치(예: 광주하남특수교육지원센터) 2-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직업진로 정규교사 1명씩 배치(25명) 2-3. 각 시군 복합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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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IEP(개별화교육계획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청의 대책 마련 |
4 | 방과 후 예산확대 |
| 4-1. 수요를 반영한 늘해랑학교 확대 4-2. 늘해랑학교 탈락자를 위한 방학 중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자유수강권 사용 지침 마련 4-3. 유치원 방과후 활동비 지원 확대(특수학급과 동일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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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
| 5-1. 25개 지역 교육청별로 기존 고등학교(전문계 및 인문계)의 30% 의무적으로 전공과 설치(예: 지역에 10개 고등학교가 있으면 3개의 고등학교에는 전공과 설치) 5-2.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을 위한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발
5-3. ITP(전환계획)을 중학교에서부터 수립 및 실시
5-4. 중․고등학교 직업위탁교육비 예산 확대
5-5. 직업교육거점학교, 전환교육지원센터, 전공과의 운영 메뉴얼을 마련하고 교장연수 실시
5-6. 장애인고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지도원 연수를 실시하며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한다.
5-7. 미국 밀러 정책 연수 결과 추진 계획 및 예산 확보
5-8.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직업군 개발 기능위주의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5-9. 학교일자리사업 의무 배치를 위한 적극 홍보 |
6 | 전공과 졸업생 및 취업생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사례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전공과의 수업 연한을 40세까지 연장한다.(이유: 전공과는 법상 1년 이상으로 함. 현재는 2년까지 교육하고 있음. 장애부모들의 소원은 고3을 졸업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남아있기를 원함. 장기적으론 장애인평생학교를 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전공과라는 법적 틀 속에서 평생교육을 실현해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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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
| 7-1. 모든 일반학교에서 특별활동․재량시간 및 관련 교과시간을 이용해 연 10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장애이해 포함) 실시 7-2. 모든 장애학생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애학생 맞춤형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 매뉴얼 제작 7-3. 특수교육관련 종사자(차량운전자, 차량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공익요원)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인권교육 강화 7-4.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확대 시행(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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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현장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 |
| 8-1. 순회학급 실태조사 실시 8-2. 특수교육실무사 지원확대 8-3.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ex: 교통비, 방과후 교육비 등)에 대한 학부모 대상 안내 의무화 8-4. 현장 학습 - 유급 보조인력 지원 확대 및 예산활용 지침 마련 8-5. ‘경기도 교육청 학교회계편성기본지침’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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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
| 9-1.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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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말학교 운영 |
| 10-1, 토요일 전일 휴업제에 따른 주말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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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잉행동중재서비스 제공 |
| 11-1. 문제행동이 심한 장애학생들의 경우 진단평가에 의해 중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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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기특수교육원 설립 |
| 12-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체험활동 및 수련활동을 보장하며 특수교육자료 및 정책연구개발 및 연수지원을 강화하며,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경기특수교육원(가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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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특수교육대상자 캠프 진행 |
| 13-1. 연 2회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캠프활동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지역교육지원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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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특수학급운영비 확대 |
| 14-1.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특수학급의 운영비(특수학급 운영비 및 특수학급 급당경비)를 확대 편성한다. |
15 | 2013년도 전체 일반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매년 1% 확대 |
< 경기도교육청 추가 요청 자료 >
- 2012년도 경기도교육청 전체 일반예산에서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특수교육예산의 항목(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