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할때 섰던 방법인데 도움 되실련지 모르겠네요..
귀속법인세제도: 배당은 법인세 납부후 배당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원천징수에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합산과세 된다면 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시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귀속법인세(G-U)제도입니다..
1.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될려면 금융소득이 4천만 이상이여야 한다..(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2.금융소득이 4천만이하일때는 무조건종합과세금융소득(대표적인예:국외에서받은 이자/배당)만 종합과세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한다..
3.귀속법인세제도는 금융소득이 4천만 이상일때 4천만 초과분에 적용하며,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계산시 귀속법인세는 계산하지 않는다..
4.종합과세기준금액계산시 이자소득 ->G-U하지않는 배당소득 -> G-U하는 배당소득순서로 4천만을 계산한다..
5.G-U 하는 배당소득 : 내국법인 소득처분 인정배당//감자,합병,분할시 의제배당금액
위에걸 적용해서 문제로 풀어보면 문제: 은행예금이자 15,000,000//의제배당 20,000,000//외국법인 현금배당 10,000,000 이 있다. 이때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을 구하면??
1.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구성) : 이자소득 15,000,000 + 국외배당 10,000,000 + 의제배당 15,000,000 = 40,000,000 이문제에서 4천만을 구성하고 남은금액 의제배당의 5,000,000이 G-U 계산대상금액입니다.. 귀속법인세를 계산하면 5,000,000 * 15% = 750,000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문제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금융소득은 40,000,000 + 5,000,000 + 750,000 = 45,750,000 원 입니다..
2.배당세액공제는 적용하는 공식이 MiN=[1.G-U금액, 2.종합과세시 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입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 이상일때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종합과세시세액과 분리과세시세액을 2개 계산하셔서 이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배당세액공제 적용공식에서 구한값을 차감해주는 것이고요.. 산출세액 구하는 공식은 책을 참조하시길..
귀속법인세제도를 이해하실려면 금융소득을 무조건분리과세/조건부종합과세/무조건종합과세소득 요렇게 분류할줄 아셔야 이해가 쉽게 되실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