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 세형 언론인이 3.9일 올린 글입니다. 한국 政勢는 이런 慧眼을 가진 判官이 있어 다시 起死回生할 수도 있겠군요.必讀 價値 충분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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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지귀연 판사의 한방이 대한민국 2025년 탄핵국면을 상전벽해로 만들어 버렸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3월 7일 뭐라고 판결했나?
1) 윤석열 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10일간)됐는데도 뒤늦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됐으니 석방하라.
2) 설사 기간 계산이 맞다 해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수사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라.
그러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파기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재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즉각 석방하거나 아니면 1주일 내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 등과 심야와 주말 마라톤회의를 거쳐 토요일 오후 전격 석방을 결정했다.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그전에 나왔기 때문에 심총장은 일부 부하들의 반발을 물리쳤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풀려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수뇌부의 석방을 둘러싼 회의가 27시간 동안이나 이어지자 민주당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의원 30여 명을 동원해 강행하고 이 자리에 당초 참석 예정에 없던 이재명 대표도 달려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의 압박이 허사로 끝나고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로 복귀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은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한다"고 예의 공갈협박 성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토요일 밤중에 의원 전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원래 14일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로부터 60일 후인 5월 13일경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봤다.
3월 첫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은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홍준표 5%,오세훈 4% 등으로 이재명은 단연 1위였다. 국힘 후보를 다 합쳐도 25%로 이재명은 10%p 앞서 차기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으로 보였다.
정당지지율도 민주당 40%, 국힘 36%, 차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여론은 "교체하라" 52%, "현정권 유지" 37%로 나왔다. 어느 모로 보나 점차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통령' 꿈이 무르익어 가는 마당이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이 날벼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언론은 윤석열 석방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각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KBS는 9시 뉴스에서 "탄핵은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 자격상실을 다루는 문제고, 지귀연 판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사안"으로 앵커와 검찰 출입 기자가 일문일답을 하고 넘어갔다.
그럴까.
필자가 보기엔 KBS는 잘못 해설한 것이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판결이유 중 첫 번째인 시간계산은 탄핵과 별 관련이 없다. 진짜 문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수사한 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며 공수처 수사내용을 토대로 헌재가 심판해온 과정도 모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두 번째 부분이다(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검 경의 수사기록이 참고됐을뿐이고 공수처 수사기록은 거의 없었다는 게 헌재의 입장-편집자) .
국회는 윤석열 계엄선포의 헌법위반과 국회에 군을 동원한 부분을 '내란'으로 보고 탄핵을 의결했다. 여기에 한동훈계 의원들이 동조하여 통과됐다. 검찰도 '내란'을 문제로 헌법 77조에 따라 尹을 기소했다.
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맡다가 공수처(오동운 처장)가 이첩을 요구해 빼앗아 갔다. 직권남용 위반 혐의를 확대하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민주당과 윙크를 주고 받으며 일을 벌이다가 기어이 사단이 난 것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2월25일 탄핵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거쳐 2주 후인 3월 13일 또는 14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봤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문형배 소장이 이끄는 8명의 재판관이 인용6-기각2 정도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5-3으로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윤 측의 희망사항은 소수설로 떠돌았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로 완전 지형이 변해버린 것 같다. 원래 국회 탄핵 의결 시 계엄의 위헌성, 내란죄 2가지로 의결했는데 그뒤 헌재에서 내란 부분을 빼고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요건 미달로 '각하'해버리는 것이 헌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라는 것이다. 진보재판관 4명 인용 - 보수 중도 4명 각하로 끝나 버린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이 경우 조기대선은 없다. 각하된 후 민주당이 다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복수전을 펼치려면 요건을 명확히 해 재의결해야 한다.
국회 탄핵 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를 뺐으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국회 탄핵을 새로 시도한다면 한동훈이 빠진 국힘 의원은 1명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기대선 가능성은 제로가 되고 이재명의 손아귀에서 들었던 비둘기는 날아가버린다.
헌재가 심판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 본다면 원래 선고를 예정했던 3월 14일에서 얼마나 더 지연될 지 알 수 없다. 한 달 두 달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설사 최종적으로 인용되더라도 2~3개월을 끌어버리면 그 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능하다.
이재명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두려웠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100만원초과 벌금형)을 확정하면 향후 10년간 어떤 선거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꿈은 무지개처럼 대기 속으로 흩어져버릴 것이다. 이재명으로선 일모도원(日暮途遠) -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한 저명한 법조인은 이런 말을 했다.
"지귀연 판사가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헌재가 민주당 재촉으로 더욱 서둘러 이번에 석방 판결이 나오기 전 윤석열 파면 선고를 했더라면, 그 후 윤석열 석방 판결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큰 혼란이 닥쳤겠는가..."
그동안 수많은 법조인들이 갑론을박,국회의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악을 쓰고 했는데 천재적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판사가 발견한 묘수를 아무도 못 보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