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친구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몰라서 이글을 올립니다.
술자리에서 여자측과 잠자리는 갖지않았지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자측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잘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측이 군인이라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자측은 고소된 상황이 헌병대에 이첩되면 이수지역 이탈까지 걸리는 상황입니다.
1. 합의서 작성을 할때 요령과 필요자료로 피해가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필요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EX) 합의서 몇부 , 인감증명서 몇부, 인감도장및 지장 가능여부, 자필작성 가능여부
2. 합의서를 작성하면 경찰측에 넘겨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후 가해자가 소지한후 경찰측에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행하여 경찰측에 넘겨야 하는지?
3. 군인인 경우 민사상 합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군법으로까지 넘어가는지?
민사상으로 끝나고 헌병대 이첩안되는 방법이 있는지?
합의된상태에서 헌병대로 이첩된다면 그 처벌형태나 피해요소는?
4. 군인이라 항소하더라도 헌병으로 이첩된다며 더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보는데
가해자측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