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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한국 보고서 최종견해 채택…정부, 2019년 1월까지 보고서 제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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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보고에 대한 심의 결과 염전노예사건 해결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협약의 대한민국 정부 심의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채택해 홈페이지에 3일 게재했다. 지난 9월 17일과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정기 보고 및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위원회가 내린 최종 견해는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에 대한 소개, (한국의) 긍정적 측면에 이어 60개 항목으로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에 대해 언급했다.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적으로 접근한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 판정 시스템 ▲개인의 필요 및 상황 미반영한 장애 등급제 ▲장애인차별금지법 효과적 이행 부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강화 ▲대중교통 및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등을 지적했다. 또 ▲성년후견제도 이사 결정 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치, 사법부 구성원 인식 부재 ▲정신장애인 자유 박탈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 실시 ▲시설이 수용된 장애인의 탈 시설화 정책 마련 ▲수화 공식언어 인정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 폐지 ▲장애인 높은 실업률 해결, 최저임금 보장 등을 포함했다. 특히 위원회는 “강제 노동을 포함한 착취, 폭력, 학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의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며 ‘염전 노예’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늦어도 2019년 1월 11일까지 정기 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해 최종 견해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UN의 최종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시민단체의 활동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유엔 홈페이지(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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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0-06/수정일:201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