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지역
안녕하세요~~요즘은 새로운 일도 없이 계속 일상
적인 일만 반복되고있어 조금은 지겨운 느낌이네요...
오늘은 크게 포스팅할것도 없고해서 그냥 정화조에
대하여 잠시 적어볼까합니다...
요즘은 정화조 설치하는 지역도 많이 줄었죠...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수관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제가있는
이곳 구미는 아마 전국에서 하수관 정비가 가장
잘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유입시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지역의 96%정도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부터 정리하면 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이둘을 합쳐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라고 합니다..먼저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생활하수는 오수관으로 방류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건물전체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것으로
예를들면 수세식변기외에도 세면대..싱크대..등등
전체의 오수를 처리하지요..그러다보니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꽤나 비쌉니다...


모 회사에서 나오는 정화조 입니다..
가장 작은 용량 5인용입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도 있습니다...이것도 5인용


이건 오수처리시설 3㎥/일 사진입니다...
그럼 어떤지역에 설치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수관거를 알아야합니다..
일단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무조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2007년에 오수분뇨부분만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개정된것이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여기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관로가 어떤것인가를 봐야합니다..
관로는 합류식과 분류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합류식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같은관으로 흘러가서 종말
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에는 정화조를
설치합니다..오래된 도시...대도시는 아직도 대부분이 합류식
입니다...예전부터 형성되어있는 복잡한 도심에서 새로이
오우수를 분리하여 공사하는것이 엄청 어렵겠지요...
이곳에서 가까운 대구에가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분류식관로는 말 그대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갑니다...
즉 오수만 오수관을 타고 흘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우수는 우수관을 통해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지역은 아무것도 설치하지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시킵니다...다만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었기에 그에따른 세금을 내야겠지요...
이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일일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만 발생합니다...금액은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고요...이곳 구미의 경우는
㎥당 1,011,000원입니다...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아~~~합류식 관로가 있는 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금은 발생합니다...총 금액에서
표준으로 정해진 정화조 공사비용을 빼준다 하더라고요
그럼 일일오수발생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이는
환경부고시 2015-13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가 하나일때는 계산이 용이한데
용도가 여러개인 건물은 조금 복잡하지요...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4층건물로 각층이 100㎡라고 가정하고 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병원 3층은 당구장 4층은 사무소라고 할때
나온 계산식입니다...

결국 이 건물에서는 발생하는 일일오수량은
12.5㎥/일이 되는겁니다...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때
이 용량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합니다..
이럴경우 흔히 14㎡/일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
원인자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12.5㎥에 금액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
위의표는 똑같은 조건의 건물을 합류식 관로가
있는 곳에 건출할때의 정화조 계산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했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정화조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도 올려볼께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