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단일 규모로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기존 6600가구)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앞둔 단계에서 전면 중단됐다.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 4월 송파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추진하던 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재건축은 최소 2∼3년간 사업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조합원 및 시공사들의 피해가 속출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7일 가락시영 아파트 조합원인 윤창원 등 3인이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사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형변경, 확정지분제 적용에 따른 무상지분률 감축 등 주요 사항을 결의할 때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법에 따라 동별 3분의2이상 조합원이 참석해 5분의4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일반결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로 처리해 사실상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이렇게 결정된 내용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로써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일부 주민들의 이주까지 진행되던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전면 중단됐다. 민사소송 단계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합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는 무효다. 본안소송 기간은 보통 2∼3년 이상 걸린다. 공사비만 3조545억원에 달하는 가락시영 아파트 사업은 결과에 상관없이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업재개까진 최소 2∼3년은 걸릴 듯
이번 소송은 재건축 추진을 반대해 왔던 가락재건축범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범대위는 지난 4월25일 현 조합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절차상 하자’지만 범대위는 사실 조합이 각종 규제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해 온 것을 반대해왔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감당하기 힘든 추가부담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강제청산 당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최소 2000가구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범대위 윤창원 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의 징수,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체결 등 모든 재건축업무가 중단됐다”면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서둘러 열어 조합장, 임원, 대의원 감사 등을 모두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총회를 열기 위한 조건인 전체 조합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200여명의 서명을 이미 받아 놨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엔 ‘독’,아파트값엔 ‘약’
이번 결정에 따라 ‘확정지분제’로 공사를 수주한 삼성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합지분율과 부담금을 모두 초기에 확정하는 것이다. 장래 발생하는 이익은 시공사 몫이 될 수 있는 반면 추가발생 비용과 사업지연 및 경기 변동에 따른 손실은 모두 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가락시영 재건축 중단이 아파트 값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향후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서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가락시영 재건축이 연기되면서 향후 개선될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계속된 집값 하락세는 멈출 것”이라면서 “향후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이 생기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사진설명=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출처 : [부동산114] 재건축 뉴스>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전면 중단’ /파이낸셜/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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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r114.co.kr/z/board/newstxt.asp?only=0&m_=13&g_=&bno=24&num=2606
첫댓글 2008년 6월 30일자 뉴스입니다. 우리도 확정지분제인데... 장래 발생하는 이익은 시공사의 몫으로 하는데, 추가발생 비용은 조합원의 몫으로 되는 이상한 확정지분제인것 같습니다.
오호라! 우리도 밴또 싸들고 다님시롱 가처분 신청이나 내볼까? 조합원을 개좇으로 아는 시공사 및 조합간부들 확 소송이나 걸어볼까나? 그동안의 만행으론 충분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시공사 변경도 가능한것인가요? 조합장, 임원, 대의원 감사는 몰아낼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