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채용공고
- 학교폭력원스톱지원 전문상담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담상담원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원스톱지원 전문상담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담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20일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합 계 | 2명 | | |
학교폭력원스톱지원 전문상담원 | 1명 | ° 예산 및 회계업무 ° 학교폭력 관련 상담, 연계서비스제공 - 가·피해자 심리상담 및 특별교육 ° CYS-Net 사업 지원 | 예산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전담상담원 | 1명 | °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지원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교육지원 (검정고시준비반 운영) ° 학교밖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멘토단 구성 및 연계지원·관리 |
가. 공통요건
재단 인사규정 제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성별 제한은 없으며, 60세 미만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시험공고일 당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산군에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직 할 수 없음
나. 분야별요건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학교폭력원스톱지원 전문상담원 | 1명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 (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급수무관) 및 전산회계업무 경력자 가산점 부여 |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담상담원 | 1명 |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다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급수무관) 가산점 부여 | |
가. 근무형태
근무시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건과 직무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월~금요일 운영
나. 보수조건
급여
- 규정 : 2016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 및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보수규정」
- 급여 : 연봉제
공통
- 복리후생 : 명절휴가비 지급
-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적용
- 수 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 평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업무추진 역량
평정요소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마다 ‘우수:11~14점’, ‘보통:6~10점’, ‘미흡:1~5점’으로 평정(70점 만점)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하되 50점이하로 평정이 나왔을 때에는 불합격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원서접수 | 서류전형 (1차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자 |
2016. 9. 20(화) ∼ 2016. 9. 30(금) | 2016. 10. 4(화) | 2016. 10. 6(목) | 2016. 10. 7(금) | 2016. 10. 10(월) |
접수장소 :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예산군청소년수련관 2층)
접수방법 :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월~금 : 9시~18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최근 1개월 이내, 주소지 변동 및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기재, 6개월이내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나 세무서 납세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제출
재단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041-335-5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상담원 채용공고 제2016-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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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산군청소년수련과 (링크): http://www.yesanyouth.or.kr/main_sub/sub.php?folder_idx=6&folder_page_idx=23&page=view&tb=notice2&id=135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