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 상품 판매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0월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동안 인기를 얻자 다른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장액이 비슷하거나 더 큰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입자 편익이 늘어나지만 일부에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과 변호사 업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18만7137건, 49억원 가량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판매했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보장됐다. 그러나 이 상품은 업계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다. 유용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여기에 더해 상해등급 14~8등급의 비교적 경상환자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각광을 받았다. 관련 상품 판매액이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4억원과 37억원으로 높았다. 올해 1월에도 20일까지 20억원 판매됐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자 마자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발빠르게 동일한 상품을 들고 시장에 참전했다.
현대해상은 DB손해보험과 같은 조건의 상품을, KB손해보험은 상해등급 14~12등급의 경우 500만원 한도, 11~8등급은 1000만원 한도의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메리츠화재는 14~8등급 모두 1000만원 한도 상품까지 내놓는 등 경쟁에 불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