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유두암으로 전절제 수술후 요오드 치료 앞두고 있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 삼성생명 신바람건강생활보험으로 97년 9월 가입했어요
주계약에 "수술급여금"이 있는데 지급내용은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또는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받았을때 수술1회당
( 단,상피내암의 경우 40%지급)" 이라고 증권에 기재되어 있고
약관에도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위와같아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븐류중 별표9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경우 동위치료도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간격으로 요오드치료 2번( 4월 23, 30일) 받는데요
수술비 받는게 가능하다면 2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설계사는 안된다고 하던데 카페글들 보니 가능할것도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문:
양대훈 LIG 손해보험(주) 법인영업팀 팀장
전 화 :HP: 010-3440-6976, 사무실전화: 02-2279-9757
팩 스 : 02-2279-9722
블 로 그 : http://blog.daum.net/dopoori
*LIG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의 다양한 보험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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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혹은 재질문을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첫댓글 동위원소관련 치료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방사선치료특약이나 수술보장특약에서 보장이 지급됩니다 삼성생명 콜센터 문의하심이 정확하겠죠 ~전 방사선치료특약 /수술보장특약 1종에서 보장받았습니다
특약에 지원 되는곳이 있던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