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취지 및 과정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0년 제5차 UN총회에서 그 날을 기념일로 선언하였다. 취지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이었으나, 2003.11.27. 개정을 통해 기념일에서 제외되었다(대통령령 제18143호).
2. 역사와 의미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해 1,7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 극단적 광기가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세계 여러 정부는 국제평화를 도모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엔(UN,국제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엘리너 루스벨트를 주축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입니다.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하였습니다.
3. 인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
피부색, 나이, 재산, 종교 등이 다르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면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 세계인권선언문 내용
세계인권선언문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던 58개국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400번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낸
1개의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제1, 2조 조항은
세계적 인권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공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마지막으로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인권을 누리는 자유와
그 권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 세계인권선언문 축약(縮約)
세계인권선언문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던 58개국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400번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낸 1개의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제1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2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등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예속 상태가 되지 않으며,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과 같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차별 없이 평등하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해 간섭받지 않고 그에 따른 비난을 받지 않으며, 비난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자국 내 이동, 거주의 자유가 있고
타국을 떠나고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 또한 있다.
제14조
박해를 피해 타국에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6조
성인 남녀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완전한 동의와 자유 안에서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지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국정참여의 자유가 있다.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자유롭게 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고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 시간에 대한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유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의식주, 의료, 사회서비스 등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자유로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발전과 혜택을 고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선언문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 국가적 질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29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