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24.07.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1.<연번1,2> 주거복지관리-가,나 - 필요자격 없음 2.<연번3> 현장사무보조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3.<연번4> 공사관리관 보조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공종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해당 공종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1차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총 100점 + 가산점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력 및 경험(40점), 가산점(경력 5점, 자격 5점, 특별우대 10점)] -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기준* 배수 이내에서 선발 * (기준) 채용인원 1인 5배수 / 2인 3배수 / 3인 2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6.24(월) 17:00 이후 개별 통보 2.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총 100점 + 가산점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가산점(특별우대 10점)]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1인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06.27(목) 17:00 이후 개별 통보 <우대사항> 1.<연번1,2> 주거복지관리-가,나 -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만점(100점)의 3%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2. <연번3> 현장사무보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3. <연번4> 공사관리관 보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공통)특별우대>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