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
③ 사업주체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임대아파트 건 분양 아파트이건
심지어 LH 아파트단지 일지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차면........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을 받을자는 ......대표회구성의 권리가 있는 입주자이며
협력을 하여야 할 자는........ 임대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법 3조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도와야 할 "의무"라 했으며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위한 조건은 ........과반수 입주자라는 것 말고는 시기 등에 대한 조건이 없고
과반수에 다달으면 .......임대사업자는 동대표회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데도 .......
동대표회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규약을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구걸하 듯..... 사정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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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