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잃고 차안에서 생활한 50대..수급자 심사기간에 숨져문다영 입력 2021. 08. 10. 09:47 댓글 6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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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차 안에서 생활해온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노원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 안에서 A(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구청 측은 A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지난 6월과 7월에 긴급 생계비 47만원을 2차례 지원했다.
긴급 생계비 2차례 수령..주거비 지원은 거부
국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차 안에서 생활해온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노원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 안에서 A(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월계동에서 살아온 A씨는 지난해 겨울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인근에서 머무르며 자신의 차나 사우나에서 생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우나 이용이 어려워진 이후로는 차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주민센터 개방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A씨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 지원을 위한 면담을 했다.
구청 측은 A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지난 6월과 7월에 긴급 생계비 47만원을 2차례 지원했다.
이어 주거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이 될 때까지 고시원에서 기다리라"고 권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A씨는 차 안에서 지내다 수급자 심사 도중 사망했다. 그는 평소 만성 간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심사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나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있어 통상적으로 2∼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도 A씨의 죽음에 타살 정황이 없고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족에게 그를 인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