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이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4년 7월 30일 임명되자 김태규 부위원장과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임명된 지 2일 만인 31일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야당의 국회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그 후 이진숙 탄핵심리는 재판관 3인의 임기만료로 9인체제의 탄핵심리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이진숙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심판정족수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심리가능)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해 심판을 진행하다가 대통령탄핵으로 국회 추천 2명의 재판관 임명으로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소추된 지 6개월 만인 23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진숙 탄핵소추심판은 헙법재판소 8인체제의 대법관중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된다. 8인의 대법관 중 재판관 정형식(보수 대통령추천) 김복형(중도 대법장추천) 김형두(중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추천) 조한창(국민의힘추천) 4명은 기각의견을 냈고, 재판관 문형배(진보 문재인 추천, 헌법재판관지무대행) 이미선(진보 문재인추천) 정정미( 진보 김명수추천) 정계선(진보 민주당추천) 4명은 인용(찬성) 의견을 냈다.
이런 걸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탄핵재판에 제척대상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했는데 본재판에서 내란죄를 취소하게한 헌재의 배후가 누구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대통령 탄핵인 중대사건을 주 2회 재판으로 한 달 내에 끝내려는 재판일정 등으로 헌재가 대통령 파면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만연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결정으로 재판관들의 뚜렷한 법리(法理) 성향도 드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이냐 기각이냐 궁금해하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준 희망의 재판이었다. 이는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가늠할 중요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