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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종교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제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
만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나 조선의 사찰에 속하는 자는 제2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교와 그 교파·종파의 명칭
2. 교의(敎義)의 요령(要領)
3. 포교방법
앞 항 각 호에 게재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의 불교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管長)이 포교관리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교와 그 교파·종파의 명칭
2. 교규(敎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방법
4. 포교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 방법
6. 포교관리사무소의 설치
7. 포교관리자의 성명과 이력서
앞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포교방법·포교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 방법 또는 포교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을 명령 할 수 있다.
제5조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포교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소속 포교자 명칭을 작성하여 이듬해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 항의 명칭에는 포교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인 경우 포교관리자를 둘 수 있다.
앞 항에 따라 포교관리자를 둘 때에는 10일 내에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7조 제6조의 포교관리자에 대해서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따라 포교관리자를 둘 때에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한다.
제8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는 자가 성명을 변경하고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포교를 그만 둘 때에는 10일 내에 조선총독
에게 신고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와 같은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명칭과 소재지
3. 부지의 면적과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성명과 도면
4. 종교와 그 교파·종파의 명칭
5. 포교담당자의 자격과 그 선정 방법
6. 설립비와 그 지불 방법
7. 관리와 유지 방법
앞 항 제5호에 따라 포교담당자를 선정할 때에는 설립자 또는 포교관리자는 그 성명과 거주지를 갖추어 이력서를 첨부
하여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0조 제9조의 제1항 제2호,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종교의 용도로 제공하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와 같은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제12조 포교관리자와 조선 사찰의 본사(本寺) 주지는 각 그 소속 사찰,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별로 매년 12월 31일 현재,
그 신도수와 그 해의 신도 증감수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 신고한다.
전 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지 않은 교파, 종파, 조선의 사찰에 소속하지 않은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의 경우에는 각
그 포교 담당자가 신고한다.
제13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종파에 속하는 자 또는 조선 사찰에 소속하는 자가 본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서(副書)1)를 첨부한다.
제14조 제9조 제1항이나 제10조를 위반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할 경우 종교유사단체로 판단되었을 때 본령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앞 항에 따라 본령에 근거하여 적용할 단체는 이를 고시한다.
<부칙>
제16조 본령은 19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1906년 통감부령 제45호는 폐지한다.
제18조 1906년 통감부령 제45호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2조의 신고를 하거나 제3조의 인가 또는 제9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본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同條) 제1항 제2호의 사항, 본령 제3조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사항, 본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사항, 아울러 포교
담당자의 성명과 이력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제19조 본령 시행 때 직접 종교 포교에 종사하고, 포교관리자를 두거나 종교의 용도로 제공하는 교회당·설교소·강의소와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2조와 제3조 또는 제9조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1) 원본의 사본에게 신고한다.
앞 항에 따라 제9조의 사항을 신고한 자는 본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2. 사찰령(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지(基址)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조 사찰의 기지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법(傳法)·포교·법요 집행 및 승니(僧尼) 거주의 목적
이외에 이를 적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사찰의 본말(本末) 관계, 승규(僧規), 법식(法式), 기타 필요한 사법(寺法)은 각 본사(本寺)에서 이를 정해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찰에는 주지를 두어야 한다.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寺務)와 법요 집행의 책임을 맡아 사찰을 대표한다.
제5조 사찰에 속한 토지·삼림·건물·불상·석조물·고문서·고서화·기타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6조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본령에 규정한 것 이외 사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3. 사찰령시행규칙(1911년 7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제1조 주지(住持)를 정하는 방법, 주지의 교체 절차, 그 임기 중 사망, 기타 사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무(寺務)
취급 방법은 사법(寺法) 안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제2조 아래 게재한 사찰의 주지 취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광주군 봉은사(奉恩寺)
수원군 용주사(龍珠寺)
양주군 봉선사(奉先寺)
강화군 전등사(傳燈寺)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法住寺)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麻谷寺)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威鳳寺)
금산군 보석사(寶石寺)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大興寺)
장성군 백양사(白羊寺)
순천군 송광사(松廣寺)
순천군 선암사(仙巖寺)
경상북도 대구부 동화사(桐華寺)
영천군 은해사(銀海寺)
의성군 고운사(孤雲寺)
문경군 금룡사(金龍寺)
장기군 기림사(祇林寺)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海印寺)
양산군 통도사(通度寺)
부산부 범어사(梵魚寺)
황해도 신천군 패엽사(貝葉寺)
황주군 성불사(成佛寺)
평안남도 평양부 영명사(永明寺)
순안군 법흥사(法興寺)
평안북도 영변군 보현사(普賢寺)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乾鳳寺)
고성군 유점사(楡岾寺)
평창군 월정사(月精寺)
함경남도 안변부 석왕사(釋王寺)
함흥군 귀주사(歸州寺)
앞 항 이외 사찰의 주지 취임에 대해서는 지방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제2조의 인가신청서에는 주지가 될 자의 신분, 연령, 수행이력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 주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후 재임을 막지는 않는다.
제5조 주지가 범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그 주지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사법(寺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인계하고 1주일 이내에 그 사찰을
떠나야 한다.
제7조 주지는 사찰에 속한 토지·삼림·건물·불상·석조물·고문서· 고서화·범종·경전·불기(佛器)·불구(佛具), 기타 귀중품의
목록서를 작성하여 주지로 취임한 후 5개월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 항의 재산에 증감이동(增感異動)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 제7조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십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부칙>
본령은 사찰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각 본사(本寺)에서는 본령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사법(寺法)의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령이 시행될 때 주지가 없는 사찰은 관행에 따라 본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하여 그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4.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1911년 8월 17일 관통첩 제243호)
제1조 조선 각 본사는 연합하여 강학 포교를 행하도록 함.
제2조 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사무소를 둠.
제3조 연합사무소에 위원장 1명, 사무원 약간 명을 둠.
제4조 위원장은 본사 주지의 호선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위원장은 연합사무를 맡음.
제5조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함. 사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
제6조 회계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원 3명을 둠. 감사원은 본사 주지의 호선에 의하여 정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감사원은 매년도 회계의 상황을 심사하여 이를 주지회의에 보고함.
제7조 연합사무를 결의하기 위하여 주지회의를 둠. 주지회의는 각 본사 주지로 조직하여 매년 1월 경성에서 개최함.
위원장은 주지회의 개최 기일을 정하여 미리 주지에게 통지함.
제8조 아래에 게재한 사항은 주지회의의 의결을 경유함.
단 제2호와 제4 호의 사항으로 임시 시급을 요하는 것은 한정해 두지 않음.
1. 본 제규를 변경하는 일
2. 연합사업에 속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경비의 징수 방법을 정하는 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주지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써 이에 충당하고 그 결의는 출석 주지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정함.
제10조 본사 주지는 호선에 의하여 상치원(常置員) 7명을 정함. 상치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함.
상치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함.
제11조 아래의 경우 상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함.
1. 제8조 단서에 의하여 전결처분을 하고자 할 때
2. 중앙학림(中央學林)의 직원을 임면할 때
앞 항의 경우 상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음.
제12조 연합사찰과 그 말사 승려가 종교 등 필요한 학습을 받기 위하여 경성에 중앙학림을 설치함.
제13조 각 본사와 그 말사 승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 본사에 지방학림을 설치함.
단 사정에 의해 2개 사찰 이상이 공동으로 1개 학림을 설치할 수 있음.
제14조 중앙학림과 지방학림에 관한 학과 정도 기타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함.
제15조 연합사찰과 그 말사의 포교구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제16조 포교는 각 본사가 임명한 포교사가 이를 행함. 포교사는 중앙학림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임명해야 함.
제17조 포교의 방법은 주지회의에서 이를 정함.
제18조 포교에 필요한 경비는 각 담임 사찰의 부담으로 함.
제19조 연합사업에필요한세입세출은매년도예산으로써 이를정해야함.
제20조 연합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합사찰의 부담으로 함.
단 지방학림에 필요한 경비는 각 본사의 부담으로 함. 앞 항의 경비는 각 본말사의 협의에 의하여 말사에 분담케 할 수 있음.
제21조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마침.
제22조 금전의 출납은 모두 명세(明細)히 장부에 기재하여 감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해야 함.
제23조 위원장은 매년도 결산을 하여 주지회의에 보고해야 함.
제24조 본칙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음
5. 경학원규정(1911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73호)
제1조 경학원(經學院)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며 경학(經學)을 강독하고 풍교덕화(風敎德化)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학원은 경성(京城)에 둔다.
제3조 조선총독은 각 도(道)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강사로 하여 경학원에 있도록 한다.
제4조 경학원은 매년 봄과 가을 2회 문묘(文廟) 제사를 거행한다.
제사는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아 대제학이 거행하고 경학원 강사도 여기에 참석한다.
제5조 경학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대제학(大提學) 1명
부제학(副提學) 2명
제주(祭酒) 5명
사성(司成) 약간 명
직원(直員) 약간 명
앞 항 직원의 진퇴는 조선총독이 맡는다.
제6조 대제학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무(院務)를 총괄한다.
제7조 부제학은 대제학을 보좌하며 대제학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주는 위의 명을 받아 원무를 분장한다.
제9조 사성은 위의 지휘를 받아 원무에 종사한다.
위의 지휘를 받아 서무(庶務)에 종사한다.
제10조 경학원의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만 60세 이상의 강사로 공로 또는 덕망이 두드러진 자에게는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성 이외에 거주하는 강사로 경학원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제11조의 수당과 여비액,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경학원의 직원과 강사의 수당·여비, 기타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경학원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기본 재산은 토지·건물·국채증권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 또는 은행예금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본 재산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16조 대제학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하여 연도 전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의 추가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제학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그 연도 후 3개월 이내에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 2항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7조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대제학이 정한다.
6. 경학원에 관한 건(1911년 8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65호)
경학원을 설립하는 취지는 규정(規程)이 보여주듯이, 문묘(文廟)의 제사를 모시고 교화를 돕는데 있다.
이에 따라 고덕독행(高德篤行)의 노인을 우대하고 유림을 존중하며 석학을 중시하는 미풍(美風)을 장려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 이륜(彛倫)을 갖고 인심을 바르게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건대, 공맹(孔孟)의 길은 인의충효(仁義忠孝)를 중심으로 실천궁행(實踐躬行)을 기대한다. 후세사도(後世斯道)를
주장하는 자가 때로 무위도식에 빠져 공론횡의(空論橫議)를 일삼는데 이른다면 그 여폐(餘弊)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번에 우리 천황폐하가 국고 25만원을 내리시어 경학원의 기금을 충당하게 하시는 성지(聖旨)의 넓으신 은혜에 감격해야 할 것이다.
경학원의 직원과 강사들은 헛되이 책을 읽고 제사를 받드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인리향당(隣里鄕黨)의 모범이
되어 그 폐단을 교정하고 미풍양속을 권장하여 일반 교화를 돕는데 열심히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1911년 8월 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寺內正毅)
7. 경학원의 원무(院務)에 관한 건(1913년 3월 17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
경학원은 그 창설 이래 바야흐로 2년이 되어 간다. 유림을 이끌고 풍교를 유지함에 자랑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이번에 원무(院務)를 더욱 확장하여 매달 반드시 경전을 강독하고 가을에 두 차례의 석존(釋尊)을 기하여 특별히 강연을
개최하며, 또 강사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도록 한다.
또한 원지(院誌)를 발간하여 한층 교화를 도울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한다.
직원은 이러한 뜻을 명심하고 시정 방침을 제대로 장려하여 스스로 민중의 모범이 되어 유림의 목탁(木鐸)이 되어 그
목적을 완수해야 한다.
억유림(抑儒林)의 요점은 경학을 강명(講明)하여 인륜을 바르게 하는 데있다.
대개 본(本)을 잊고 말(末)을 따라 붕당을 결성하여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것이 어찌 유학의 본지(本旨)이겠는가. 오늘날 옛날의 폐단이 남아 각각 분립하여 회(會)라 칭하고 교(敎)라 부르며
은연중에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필경 공맹(孔孟)을 제일로 따르면서 그 말(末)을 달리 할 뿐이다.
그러나 경학원은 특별히 문묘(文廟)의 제사를 관장하고 유학의 중추로서 자리한 교화기관이다.
오늘 이후로 난립하여 소회(小會)를 경영하는 자들을 원무로 흡수하고, 일반 사림에게 따를 만한 곳을 알리도록 하여
정성을 다해 돕는 미덕을 베풀어야 한다. 경학원에 있는 자는 모름지기 책무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잠심이륜(潛心彛倫)
하고 유류(儒流)를 깨끗이 하여, 인심을 바르게 깨우쳐 국가에 공헌해 나가야 한다.
1913년 3월 1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寺內正毅)
억유림(抑儒林)의 요점은 경학을 강명(講明)하여 인륜을 바르게 하는 데있다.
대개 본(本)을 잊고 말(末)을 따라 붕당을 결성하여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것이 어찌 유학의 본지(本旨)이겠는가. 오늘날 옛날의 폐단이 남아 각각 분립하여 회(會)라 칭하고 교(敎)라 부르며
은연중에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필경 공맹(孔孟)을 제일로 따르면서 그 말(末)을 달리할 뿐이다.
그러나 경학원은 특별히 문묘(文廟)의 제사를 관장하고 유학의 중추로서 자리한 교화기관이다.
오늘 이후로 난립하여 소회(小會)를 경영하는 자들을 원무로 흡수하고, 일반 사림에게 따를 만한 곳을 알리도록 하여
정성을 다해 돕는 미덕을 베풀어야 한다. 경학원에 있는 자는 모름지기 책무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잠심이륜(潛心彛倫)
하고 유류(儒流)를 깨끗이 하여, 인심을 바르게 깨우쳐 국가에 공헌해 나가야 한다.
1913년 3월 1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寺內正毅)
Ⅹ 교육
1. 교육에 관한 칙어(1890년 10월 30일)
짐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皇祚皇宗)이 나라를 여실 때에 규모를 광활하고 원대하게 하시고 덕을 깊고 두텁게 세우셨
노라.
우리 신민(臣民)이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억조일심(億兆一心)으로 세세(世世)에 그 미덕을 다함은 우리 국체의 정화(精華)
이니 교육의 연원도 또한 실로 여기에 있노라.
너희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친구간에 서로 믿으며, 스스로 공손하고 검소
하게 행동하여 널리 사랑을 베풀고, 학문에 힘쓰고 일을 배움으로써 지능을 개발하고, 인격향상에 노력하여 공익을 넓히고, 사회의 의무를 다하며 항상 나라의 헌법을 중시하고 준수하며, 만일 유사시에는 충의와 용기를 가지고 봉사하여 천양무궁한
황운(皇運)을 도와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면 오로지 짐의 충량한 신민일 뿐 아니라 또한 충분히 너희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하리라.
이 도리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이시니 자손과 신민이 모두 준수할 것인 바, 이것을 고금을 통해 틀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국내외에 베풀어야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짐은 신민과 함께 삼가 명심하여 잘지키고 행하며 모두 그 덕
을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2. 조선교육령(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
제1장 강령(綱領)
제
1조 조선의 조선인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바탕을 두고 충성스런[忠良] 국민 육성을 본의(本義)로 한다.
제3조 교육은 시대의 추세[時勢]와 국민의 수준[民度]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교육은 이를 크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눈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상업·공업 등에 관한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전문교육은 수준 높은 학술기예(學術技藝)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
제8조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인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신체 발달에 유의하여 국어를 가르치고
덕육(德育)을 하여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수준 높은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상식을 키워 국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제12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13조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4조 관립(官立)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를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 교원속성과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교원속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5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수준 높은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부덕(婦德)을 길러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
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제16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8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기예과(技藝科)를 설치하여 연령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가르칠 수 있다.
기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20조 실업학교는 농업·상업·공업 등의 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 실업학교를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간이실업학교로 나눈다.
제22조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23조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 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한다.
제24조 간이실업학교의 수업연한과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앞의 두 개 조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이를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5조 전문학교는 수준 높은 학술기예를 가르치는 곳으로 한다.
제26조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27조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의 설치와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의 교과목과 그 과정·직원·교과서·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0조 본 장에 게재한 이외의 학교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부칙>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학교, 고등여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하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간주한다. 종래의 농업학교, 상업학교, 실업보습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간이실업학교로 간주한다.
본령 시행 때, 조선총독은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에 관해 본령에 구속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교원심득(1916년 1월 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제국 교육의 본지(本旨)는 대부분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에 명시된 내용을 내지인이든 조선인이든 묻지 않고 동등하게,
깊으신 배려에 기초하여 충성심 강한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제국은 개벽 이래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세계에서
유일한 국체(國體)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 신민들은 힘을 모아 선조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도와야 한다.
이는 실로 교육의 근본으로, 국가가 특별히 교육을 널리 시행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교육의 임무에 임하는 자는 항상 국민교육의 근본을 생각하여 특별히 아래 3개 조항에 유의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1조 충효를 바탕으로 삼아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충효는 인륜의 근본으로 신하의 지극한 충정에서 나온다. 이러한 근본에 기초하여 지극한 충정을 통해 비로소 백행(百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충성효순(忠誠孝順)하는 신하의 본분을 잘 아는 자는 일상의 업으로 삼아 충실하게 재산을 경영하고 근검하게 처신하여
국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임하는 자는 충효를 바탕으로 덕성을 함양하여 제국의 신민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조 실용을 으뜸으로 삼아 지식기능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실용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의 수요에 충당하는 데 있다.
만약 국민으로서 헛되이 공론(空論)을 펴고 세상이 필요로하는 것과 동떨어지고 일하는 것을 꺼리며 실행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입신하여 재산을 일구고 국익을 증진하여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육에 임하는 자는 모름지기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길에 착안하여 유용한 지능 계발에 힘써 국가의 수요에 적응
할 실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강건한 신체를 길러야 한다.
무릇 온갖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체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부강 역시 강건한 국민의 노력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신체가 허약하여 일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능히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할 것이며 제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육의 임무에 임하는 자는 이에 유의하여 강건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상 3개 조항은 교육의 대강(大綱)이다. 무릇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질에 따른다.
국민의 질은 그 덕성과 지능과 체력 여하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적어도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초등교육인가 고등교육인가를 떠나서, 보통교육인가 전문교육인가를 떠나서,
항상 이 대강을 염두에 두고 온힘을 다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의 본지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래의 9개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학생의 성격과 환경에 순응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는 우선 학생들의 성격과 환경을 알고 이에 순응하여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의 성격 및 환경이 어떤 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거나 유해한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사전에 학생의 연령 및 체질·기풍·습관을 파악해 모두 교육의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성격과 환경 외에 각 학생의 개성을 파악해 이에 따라 선도해야 하며, 나아가 좋은 의사가 병에
따라 적절히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노력해야 한다.
만약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만을 능사로 여기고 일반학생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도를 게을리
하면 주도면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2. 시대의 추세와 국민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시대의 추세와 국민의 수준을 헤아려 이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
헛되이 인습의 형식에 구속되거나 막연하게 일을 처리하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덕육(德育)·지육(知育)·체육(體育)에 각각 일정한 계획을 세워 주도면밀하게 고안하여 교육의 방법을 비교 하고 헤아려 잘못되지 않게 해야 한다.
3. 훈육(訓育)에 유의하여 국민적 성격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교육에서는 국민적 성격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훈육에 힘을 쏟아 덕성 함양을 해야 한다면 학과 공부를 하면서도 실습을
하면서도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육에 유의하여 가르침에 힘써,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사람을 접할 때 관용을 지닐 수 있도록 부지런함과 질서를 중시하고 규율을 지켜 학업에 힘쓰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성실하고 인정 많은 성품을 가르친다. 국민의 본분을 다하는 인물을 가르치고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4. 통일된 교육을 하고 연마하여 그 효과를 축적해 학생들이 확실하게 배우게 해야 한다.
적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학습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계통에 따라 질서를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각 교과목 간에 소통하여 통일성을 세워 산만하고 고립된 바를 없앨 필요가 있다.
각 교사가 교과목을 나누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 점에 주의하여 서로 연락을 하면서 협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일관된 맥락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식기능의 분량은 반드시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단 가르치는 지식은 때를 만나고 사물에 반응하면서 반복 훈련하여 효과를 축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학생들이 습득한 지능은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원숙한 통일성을 갖춰 자유롭게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가르칠 때에는 적당한 방안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게 하여 더 많은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의 향학열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생을 가르칠 때에는 단지 지식 기능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학습의 방법까지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실과교육에서는 실습에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이에 참여해서 근면한 습관과 노동의 재미를 알려야 한다.
이리하여 학생이 졸업을 하여 스승을 떠나도 유의도식(遊衣徒食)에 빠지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 각자의 업무에 힘쓰는 기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6. 신체 단련에 유의하여 체조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하자면 강건한 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발육에 따라 적당한 체조를 하고 계절에 따라 지면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운동·놀이를 장려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기력을 왕성하게 길러 추위와 더위·비바람을 막론하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졸업 후에도 스스로 운동을 하는 기풍을 길러 그 체질을 강건하게 다져야 한다.
7. 교사는 사랑과 권위로 학생을 대하며 항상 솔선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르침과 훈련에 늠름하고 생기가 있어야 교육의 효과를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봄과 같고 자애로움이 바다와 같으며, 사제 간의 친화를 도모하여 감화훈도(感化薰陶)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솔선하여 행동해 언행일치의 모습으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8. 교사는 성실한 지조를 갖고 항상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교육 사업이라는 일을 시작해 이 일을 영원히 하고자 한다면 교사는 교육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여기면서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종국의 목적을 향해 용감히 매진하여 이 사업에 목숨을 바칠 각오로 지조를 지켜야 하다.
또한 교사는 그 임무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수양을 충분히 하고 더욱 발전하여 사업을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 항상 인격의
수양과 학문 연구에 활용하여 향상과 발전에 힘써 그 책무를 완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9. 교사는 동료와 친목을 도모하고 부모형제와 향당(鄕黨)에 친밀감을 갖고 교화 해야 한다.
교육 사업이라는 관여해야 할 것이 많은 사업을 혼자 힘만으로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교사는 동료와
친목을 다해 호의를 갖고 충고를 하고 선도를 하여 좋은 교풍을 만들어 최선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 밖에 교사는 부모형제 및 향당과 친목을 다지고 연대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교육 사업을 이루어가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선각이라는 소임을 스스로 다하여 교화하며 이끌어가야 한다.
교사는 제국 교육의 본지를 명심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강구하며 지극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 이를 수행하여, 교육의
실적을 올리고 제국의 발전에 공헌을 해야 한다.
인생 백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지극 정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 없고, 노력에 기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한 지극
정성과 노력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충성 어린 국민을 육성하고 성지(聖旨)에 보답할 수 있다.
본 조선총독은 교육과 관련해 그 직에 해당하는 자에게 간절히 바란다.
이에 교사의 일상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제시하여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4. 교원심득에 관한 건(1916년 1월 4일 관통첩 제1호)
각 도장관 앞
이번 훈령 제2호를 통해 교원심득을 발표하였다.
조선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정(始政) 이래 조선교육령 및 기타 법령을 통해 규정하였으며, 때에 따라 기회에
따라 적지 않게 가르침을 내렸다.
최근 약 5년 동안의 성적에 비추어 볼 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관철하기에는 앞날이 요원하여 당사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에 특별히 교원심득을 훈령으로 내려, 학교교원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상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자에게 그 근거를 더욱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도장관은 관할 공립과 사립 학교직원을 독려하여 본 훈령의 취지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으로 가르침의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써라.
명에 따라 이에 통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