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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니까 일반 현역병 출신들은 물론이고 특전사등 다양하게 군생활하신분들이 있네요. 솔직히 전 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진 몰라도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요 현역은 아니고 공익요원입니다. 제가 사는데는 광주고 훈련은 31사단에서 받았고 이제 얼마안있으면 예비군이 되네요.(보충역도 예비군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네요. 우리 공익이 옛날로 말하자면 단기사병(방위라고도 하죠)이잖아요. 그런데 방위는 전투복에 자기가 속한 향토사단의 마크를 달고 다녔잖아요?(이를테면 전라남도같으면 31사단마크)
저희 공익근무요원도 이제는 제대를 하게되면 예비군복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예비군 군복을 받을때 31사단 마크로 오바로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에서 군복을 받을때 군복이 아에 31사단마크로 오바로크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짜피 지금의 공익이 옛날 같았으면 방위병이니까 공익도 예비군 군복에 향토사단 마크로 오바로크해도 관계가 없을것 같은데요...
뭐 법에 걸리거나 그런것은 없겠죠?
그리고 군대에 현역으로 있는 제가 아는 형이 그러던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그 지역에 예비역들은 아무리 전방이나 후방의 가지각각의 부대에 나왔더라도 자기 향토사단 소속의 군인으로 참전한다고 하고 우리 공익도 그 향토사단의 소속이 되니까 어짜피 저도 제대해서 예비군 군복을 받으면 31사단 마크로 오바로크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