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놓고 부모와 교사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원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내 모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데 이어 가해 부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가해 학부모가 지난 7월부터 열네살된 딸을 수차례 폭행했고, 교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또 관련법에 따라 딸에 대한 부모의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도 취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 모두 경찰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학생이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경찰 조사도 부실하다”고 했다. 부모도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고 호소했다.
부모와 교사의 주장은 향후 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게 살피면 된다. 경찰도 학부모와 교사의 주장을 수용,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다. 우선, 신고 의무자의 판단 기준이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교사직군과 의료인직군,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아이돌보미 등은 아동학대범죄 의심이 들 경우 사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교사들은 “학생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을 갖기 어려웠다”고 했다.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의무화 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당 부모는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딸을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지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했다. 이 부모는 특히 가출과 비행을 일삼는 자식을 가르치는 행위를 ‘아동 학대’로 매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법 운용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훈육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칠곡에서 9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새엄마 폭행사건’을 계기로 강화됐다. 아동 학대를 범죄로 간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모의 친권 상실 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법 운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부모의 훈육 및 신고의무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안정성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