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비자입니다만,(남편이 유학생)
제 경력을 살려서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하기 전 한국에서의 재직했던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말이 있어서 준비중인데요,
뉴칸에 문의해보니 한국의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시에는 그냥 새 종이에 같은 포멧으로 번역에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그 글자 하나하나 까지 번역 해야하는걸까요?
번역에 공증은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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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1.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그 글자 하나하나 까지 번역 해야하는걸까요?
-전부 번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역에 공증은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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