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출시 이래 오픈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목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에서만 총 18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대부분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소송에 대해 오픈AI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AI모델을 학습시켰기에 공정 이용(fair use)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작가협회 역시 지난해 9월 조지 R R 마틴, 마이클 코넬리, 존 그리샴, 데이비드 발다치 등 수만 명의 작가를 대신해 저작권법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앞서 말한 '화풍' 문제를 되짚어 보자. 우선 전문가에 의하면 화가의 독특한 그림체를 일컫는 '화풍'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항목이다. 국내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저작권법 원칙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실제 사용된 제작물 그 자체인 창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데, 화풍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기법·스타일 등의 영역은 별개라는 것이다. 즉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은 표현에 들어가지만 지브리 '느낌'이 나는 그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 결론도 채 안 난 저작권 소송들
지브리스튜디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과거 AI 애니메이션을 보고선 "생명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진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진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예민한 것으로 유명한 디즈니사도 공식적인 입장이나 소송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소송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소송을 걸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를 학습한 데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후략)
챗GPT는 ✅️ 작가들 화풍이나 문체로 그림/글 생성해주는 건 "공익"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학습데이터는 챗GPT 쪽이 가지고 있고, 학습 후 폐기하니까 작가들 쪽엔 증거가 없음... = 미야자키 하야오, 디즈니 아무도 소송 못 하고 있는 이유임
본문에도 있지만 화풍, 문체 같은 영역은 애초에 기존 저작권 영역에서도 표절이라고 인정 안해주던 부분임ㅋㅋㅋㅋai제재하고 싶으면 이부분부터 바꿔야되는데 난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그림이나 글로 제한해서 그렇지, 가수 창법의 고유성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그 모호함이 이해될거라고 생각..
@윤리와삶그럼 소송을 통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듯? 근데 표절 소송때도 화풍 문체같은 영역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백퍼 패소해...a의 글을 참고해서 a의 작품으로 오해할만한 a문체의 글을 썼다 이건 아무문제없고 못이긴다고 보면되고, 가능성있는건 기존 창작물의 실제 몇퍼센트이상의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를 창작물로 낸적있는가 하는 그런 사용자 용례를 가지고 다투는 게 가능성 있어보임..ai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내가 창작물관련 소송을 해본적 있어서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
@윤리와삶내의견은 그러니까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거고 그게 지금 법적 표절 기준으로 하면 불가능하단거여..그냥 윤리적으로 안된다 할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단거고..나도 창작자라 ai로 고통받는 창작자들 입장이라 이해되는데 감정으로 호소해서 절대 해결 안될 문제라고 생각함
첫댓글 ceo 프사 짜친다... 논란인거 알면서 누구 놀리나. 최소한 저러진 말아야지;
어렵다
본문에도 있지만 화풍, 문체 같은 영역은 애초에 기존 저작권 영역에서도 표절이라고 인정 안해주던 부분임ㅋㅋㅋㅋai제재하고 싶으면 이부분부터 바꿔야되는데 난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그림이나 글로 제한해서 그렇지, 가수 창법의 고유성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그 모호함이 이해될거라고 생각..
작가의 작품들을 학습시켜서 새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이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심각해보임
@윤리와삶 그럼 소송을 통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듯? 근데 표절 소송때도 화풍 문체같은 영역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백퍼 패소해...a의 글을 참고해서 a의 작품으로 오해할만한 a문체의 글을 썼다 이건 아무문제없고 못이긴다고 보면되고, 가능성있는건 기존 창작물의 실제 몇퍼센트이상의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를 창작물로 낸적있는가 하는 그런 사용자 용례를 가지고 다투는 게 가능성 있어보임..ai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내가 창작물관련 소송을 해본적 있어서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
@몽자두 내 의도는 현실은 그렇겠지만 작가들/창의적인 내용 업로드했다가 뜯기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얘기임
이건 법망을 피해가는 짓이지 윤리적인 일은 아니니까
@윤리와삶 내의견은 그러니까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거고 그게 지금 법적 표절 기준으로 하면 불가능하단거여..그냥 윤리적으로 안된다 할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단거고..나도 창작자라 ai로 고통받는 창작자들 입장이라 이해되는데 감정으로 호소해서 절대 해결 안될 문제라고 생각함
@몽자두 알아 법적 가이드라인 필요한 건 당연히 맞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데 뒷받침할 법이 없단 걸 원문 기사도 나도 지적하고 있는 거고
감정 호소가 아니라 ㅋㅋ 원 댓글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써놨길래 댓글 단 거야 여시 말대로 좀 두둔으로 읽혔어
처음에 지가 말한 AI 산업에 대한 신념부터 돌아봐라
헐 ceo 프사 뭐임...?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난리임
증거없이 싸웠다가 재판 지면 억울하게 이제껏 쌓은 컨텐츠들 공짜로 다내줄수도 있으니 눈치싸움하는듯
사용자들의 양심에 기대는거같은데 이미 유료 유툽 컨텐츠로도 쓰고있어서..
그리고 디즈니껀 데이터에 안넣은거같음
인터넷에 결과물들 보니까 너무 다르게 나오던데
AI를 왜 쓰면 안되냐 이전에
AI가 학습한 이미지 자체가 도용 이미지라서 문제인데
이걸 입증 할 방법이 없으니 창작자들한테 불리한게 진짜 안타까움...
공익 ㅇㅈㄹ하는게 진짜 악질이고
남이 몇년 몇십년 걸쳐서 깎은 숟가락 뺏어서 주는 공익 필요없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