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2-238호
공 고 문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따라
202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융자규모 : 총 100억원
2. 융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붙임1 참고】 해당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
3. 융자조건
구분 | 융자한도 | 용도 | 금리 | 상환방법 |
법인사업자 | 3억원 이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연0.8% (고정금리) ※ 단,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 전액 무이자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개인사업자 | 3천만원 이내 |
※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23.(수)
나. 접 수 처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12)
다. 접수방법 : 구청 방문 접수
| 사전 상담 안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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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자 : 접수 전 사전 담보 상담 필수(우리은행 취급 지점 확인) |
|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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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 접수 전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꼭 사전 체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개인사업자는 접수 후 담보 확인 절차 진행(서울신용보증재단) |
라. 제출서류
【필 수】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제출용)각 1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 >고시공고 > ‘중소기업 육성기금’ 검색 > 붙임 문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사본(음식점업일 경우) ④ 최근 3년(’18~’20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발행분)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9년~’21년) 1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9년~’21년) 제출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⑦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⑨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사업자에 한함(공동대표 전원)) 1부 ⑩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1부 ⑪ 신분증 사본 1부 |
【선 택】 - 해당 기업에 한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② 기술혁신기업확인서, 경영혁신기업확인서 ③ 수출실적 증명서 ④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⑤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상훈(훈·포장, 표창장 등), 협회추천서 등 |
5. 지원절차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별 지원 절차 확인
가. 법인사업자
사전상담 |
| 신청 접수 |
| 융자대상 결 정 |
| 대상자통보 |
| 융자실행 |
⇨ |
⇨ | ⇨ | ⇨ |
법인→은행 | 법인→구청 | 구청 | 구청→법인 구청→은행 | 은행→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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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기금 접수 전‘사전 상담’ 필수
☞ 사전 상담 취급 지점
은 행 | 지 점 | 전화번호(내선) | 주 소 |
우리 은행 | 영동금융센터 | 02-546-0911 (510, 512) | 강남구 학동로 401(청담동) |
논현동금융센터 | 02-3442-3111 (511, 512) | 강남구 언주로 637(논현동) |
논현중앙지점 | 02-542-3117 (411, 310) | 강남구 강남대로 574(논현동) |
도산대로금융센터 | 02-546-4077 (510, 514) | 강남구 도산대로 235(신사동) |
신사동금융센터 | 02-544-9891 (510, 513) | 강남구 강남대로 616(신사동) |
학동지점 | 02-512-5141 (511, 512) | 강남구 도산대로 322(논현동) |
학동역지점 | 02-3443-3600 (416, 411) | 강남구 논현로 703(논현동) |
나. 개인사업자
신청 접수 |
| 융자대상 결정 |
| 대상자통보 |
| 융자실행 |
⇨ | ⇨ | ⇨ |
개인→구청 | 1차 심사 : 구청 2차 심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 구청→개인 구청→은행 | 은행→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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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는 신청 불가
☞ 융자대상자는 접수 후 구청 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됨
6. 기타 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휴‧폐업,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다. 선정결과 통보방법 :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라.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함
마.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7.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12)
이메일 문의(2011111620@gangnam.go.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676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