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없는 자는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간이과세자
3. 면세사업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고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로 요구해도 발행해선 안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는 이유로 간이과세포기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거죠??
수험상 큰 줄기는 아니지만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ㅡㅡ^ 뭔가 착각을 하고있다는 불안감이.. ㅡㅡ^
첫댓글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일반과세자가 받을때는 교부할 수 있지요.. 발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