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내 특정 종교강요 및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학내 특정종교행위 및 종교과목 수강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강요 및 차별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2월19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오후 2시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 시민 9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 발의 형식으로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학교 내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등이 담겨있다.
특히 조례안은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조항을 통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등 종교자유를 해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미션스쿨 내 종교강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안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해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증 특정종교를 장시간 반복 언급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내행사를 특정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학내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종교편향적 행위들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음에도 동성애, 임신 등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 등을 문제삼은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일부 기독교단체에서는 ‘집회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등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및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강의석 사건’ 이후 불거진 학내 종교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것.
이와 관련 종교자유연구원은 “학생들의 종교자유는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학교내 종교강요 및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