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내고 주말반 근무하려는데 갑자기 안내던 세금을 낸다니 문제될부분이 있을까싶네요아시는분들은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7.27 20:53
주말반 입사 했어요 벌써ㅎㅎ 경력 꽤 길어요
어차피 내년 종합소득신고때 개인사업자 소득과 캐디 소득 합쳐서 신고가 같이 들어가기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두개 다 납부 하셔야 하구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캐디 업무 소득신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항목으로 간이과세 사업장도 미인정 받게 됩니다.
혹시 5천이가 2천8백이상이면 세금 엄청 더낸다고하던데 캐디일할때랑 사업자낸곳 이랑 합쳐서 이겠죠? 아님 별개일까요? 저도 다른일하며 캐디하는데 세금 부분이 걱정 이네요
@유로바이 네 합산 소득으로 세금 내셔야 하는데 단순이 소득이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게 아니고 사업에 들어간 경비 빼고 순수 이익으로 세금내니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유령회원님 제가 잘 못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캐디를하면 다른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못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7.27 20:53
주말반 입사 했어요 벌써ㅎㅎ 경력 꽤 길어요
어차피 내년 종합소득신고때 개인사업자 소득과 캐디 소득 합쳐서 신고가 같이 들어가기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두개 다 납부 하셔야 하구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캐디 업무 소득신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항목으로 간이과세 사업장도 미인정 받게 됩니다.
혹시 5천이가 2천8백이상이면 세금 엄청 더낸다고하던데 캐디일할때랑 사업자낸곳 이랑 합쳐서 이겠죠? 아님 별개일까요? 저도 다른일하며 캐디하는데 세금 부분이 걱정 이네요
@유로바이 네 합산 소득으로 세금 내셔야 하는데 단순이 소득이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게 아니고 사업에 들어간 경비 빼고 순수 이익으로 세금내니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유령회원님 제가 잘 못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캐디를하면 다른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못낸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