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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질문방 개인사업자내고 투잡으로 캐디하는분 계시나요?
긴미 추천 0 조회 1,627 22.07.27 18: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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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7.27 20:53

  • 작성자 22.07.27 20:52

    주말반 입사 했어요 벌써ㅎㅎ 경력 꽤 길어요

  • 22.07.28 06:25

    어차피 내년 종합소득신고때 개인사업자 소득과 캐디 소득 합쳐서 신고가 같이 들어가기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두개 다 납부 하셔야 하구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캐디 업무 소득신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항목으로 간이과세 사업장도 미인정 받게 됩니다.

  • 22.07.28 08:52

    혹시 5천이가 2천8백이상이면 세금 엄청 더낸다고하던데 캐디일할때랑 사업자낸곳 이랑 합쳐서 이겠죠? 아님 별개일까요? 저도 다른일하며 캐디하는데 세금 부분이 걱정 이네요

  • 22.07.30 18:05

    @유로바이 네 합산 소득으로 세금 내셔야 하는데 단순이 소득이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게 아니고 사업에 들어간 경비 빼고 순수 이익으로 세금내니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 작성자 22.07.30 22:43

    유령회원님 제가 잘 못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캐디를하면 다른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못낸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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