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심 의원실의 자료 유출이 해킹에 가깝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일단은 해킹에 가깝다”며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즉, 해킹툴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허가된 자료에 접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 고발을 취하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은 SNS에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어림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고소와 달리 제3자가 하는 고발은 취하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며
“이제와서 꼬리를 내리고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정치적 타협을 빌미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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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 삼성 엑스파일 같은 공익적인 사안을 공표하고 재판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정도 각오가 없지는 않겠지요. 5선 국회의원인데 그정도 각오는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유당도 심재철을 막아주는 일엔 소극적인 것 같아요. ㅎ
남의 집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집에 맘대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놓고 "네가 문을 안 잠근 게 잘못이지!"라고 하는 꼴이죠.
차라리 문 열려 있는 걸 사진 찍어 놓고 "문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 누구 도둑질 해가라는 거냐!" 이랬으면 차라리 말이 됐을 텐데
@곽달호대위 잠겨있는문을 흔들어보는것도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임 당시에 백도어를 만들어 뒀을 가능성이...
내부조력자가 있을거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그또한 조사중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