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축권 왕숙지구이축권 음식점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오늘은 이 축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하여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한 공공 이축권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주택이 수용 철거되는 경우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 축(신축)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및 왕숙 지구 등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및 건물 보상금 지급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이축권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이 가능한 이축권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이축권에 비하여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이축권이 아주 귀한 편이고 가격 또한 많이 비싸지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이 가능한 이축권 가격이 귀하고 비싼 것은 주택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 이축권에 비하여 절대적인 희소성과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
제18조(용도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한다)
위의 열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음식점 개설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8조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축권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도 원주민이 아닌 경우 대지 조성 면적은 330제곱 미터 이내의 면적에 건축물은 연면적 232제곱 미터 이내의 면적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 2] 2호
개정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22조 관련)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 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또는 같은 호 라고 목 다) 에 따라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 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발생하는 이축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철거 당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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