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사퇴를 압박했다면? 조갑제닷컴 *2023년 1월 작성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측근들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2월 1일,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중인 재판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때 적용된 법률은 아래와 갇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대법원이 2018년 11월28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경선을 지원할 목적의 언동을 하고, 장제원 의원 등에게 돕도록 지시하는 행동 등을 했다면 퇴임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18년 2월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는 현 전 수석 주도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한편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단순한 여론 동향 파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누리당의 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원에 달했는데 현 전 수석은 이 중 4억원을 먼저 청와대 자체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지만 나머지 비용을 댈 방법이 마땅치 않자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핵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오늘 “김기현 대표 사퇴라는 충격적 사건에도 당이 조용한 건 일련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김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받아 왔었다. 일부 여권 인사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직전 김 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결국 대표직을 사퇴하고 총선 출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여권 인사는 “김 전 대표가 버티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당 대표직 유지·지역구 불출마’ 요구가 김 전 대표에게는 ‘둘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김 전 대표로선 불출마 결정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 측 인사는 “불출마하면 언론에서 ‘대표직도 던지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대표 사퇴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거취 결정을 앞두고 잠행하던 김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연달아 만난 것도 당 대표로서 끝까지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는 “거취를 둘러싼 압박에 내몰린 김 전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이른바 ‘제2의 울산 회동’을 성사시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 했거나, 떠밀리는 모양새로 나가지 않기 위해 사퇴 시점을 늦추려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이 전 대표와 만나 신당 창당을 만류하면서 “내년 총선 때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해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그날 정오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국민의힘 입당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은 김 전 대표가 2시간 전 급하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직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잡기 어려운 일정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해석이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대표, 이 의원과 회동 이후에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났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만나고 5시간 후 회동 사실이 공개되자 기자회견도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퇴문을 배포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선 “네덜란드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한 당직자는 조선일보에 “김 전 대표는 당과 대통령, 본인 모두 연착륙할 방법을 찾으며 막판까지 거취를 표명할 최적의 시점을 고민했던 것 같다”며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니 급하게 입장을 페이스북으로 사퇴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관측이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당 당원일 뿐 전당대회를 거쳐 뽑힌 김기현 대표에게 그 어떤 압박이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국회의원이 생명처럼 아끼는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도록 대통령 권력을 행사했다면 범법 소지가 없을까? 만약 미국 대통령이 여당 상원 총무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 탄핵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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