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아내가 무슨 일 발생하였습니다.
저녁에 퇴근 후에 아내가 말하였지요.
‘아 글쎄 현빈이가 핸드폰 깨뜨렸데요’
누가 그래.
자기 문자와 왔어.
현빈 임시 폰으로 ~010-0000-000-
‘돈의 얼마나 들어’
‘몰라~~~’
‘어이구 ~~내가 미쳐~~’
문자를 보니
나중에 이상하게 문자로 연락 왔어요.
아내는 퇴근하자 현빈이 걱정 때문에
‘얼마나 될까’ 하고 T.V를 시청하고 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지금 공부 끝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어제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자
‘아니~~’
‘너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아니~~’
멀쩡해.
이상하다. 아내는 저녁에 사람에게 문자를 보였줘요.
010-0000-0000.
이 현빈 임시번호.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안녕,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 버렸어’
친구가 임시 번호야.
“중요한 것”
신분증 앞뒤 보내줘.
계좌 번호도,
주민번호도,
이상하다. 아내는 일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봐요.
핸드폰이
다 있는데~~
아들이 집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아 그것 사기꾼이야“
나는 핸드폰 멀쩡해.
아내는 ‘아~ 속을 뻔 했나‘
“아이고 착한 당신이 문제아”
자 이제 보이스 피싱에 깜빡 속을 뻔 했어요.
아들이 이제 고3학년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금방 속이고, 아들의 계좌 번호,
신분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바탕 웃고 지나갑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조심해요.
항상 주민번호, 계좌번호, 앞뒤에 사진 틀림없이 보이스 피싱 입니다.
보이스 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2]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3]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5]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어제 도서관 옆에 강일 파출소가 있어요.
제가 사연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 봐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대강 이야기 하고는
“진짜 당하면 경찰서에 온대요. 신고서 쓰고 돈이 얼마 잃어는가?”
돈을 잃고 인심 잃고 사기당하고 서러워요.
파출소에 경찰이 애기 하더군요.
“요즘 워낙 사기꾼이 많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서로가 조심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아~~ 감사해요.”
오늘도 조심 내일도 조심 날마다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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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몇년전부터 한창 설치던 사기였는데
여전히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군요.
네조심 합니다
안당하기 다행이구요
네 ~~♡♡♡
암튼 ᆢ
조심요 ᆢㅎ
네 맞아요
참 무서운 세상 입니다~~
그나마 당하지 않으신것이 다행 이로군요~~
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맞아요
한국사람만 줄창 당한디야
왜그랴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