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261673716
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몰살 당함(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수술 일정이 있었음,추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현 에이스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함
- →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3.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 할경우 무조건 한 번씩은 접해보는 개레전드 사건임
그 이후 이야기
졸지에 수십곳의 부동산+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게 된 사위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2배 가량으로 상승하자 부동산은 처분하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2004년에 재산을 노린 괴한의 공격을 받았고, 2005년에 김학헌이라는 인천의 지역유지에게 지분을 매각했는데(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것도 그 후 이야기), 김학헌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함.
부도가 난 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에 넘어가서 하나저축은행이 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사위는 그 이후로도 본업인 의대 교수로 계속 일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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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오싹오싹 또 다른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jpg
3편 ; 레전드 상속썰 3탄.jpg
첫댓글 와 인생..
인생 되게 덧없다
그럼 법적으로는
만약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유산은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자녀가 1순위라 생각해야겠네?
그렇지 친인척도 그려서 가까운 순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배우자는 1/2순위라는건 최우선으로 받는다는건가
아하 고마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랑 같이 1순위 취급
자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랑 같이 2순위 취급인데 1순위가 없으니 2순위가 최우선상속자!
허억 이거 손해사정 공부할 때 예시로 빈출 문제임ㅋㅋㅋ
자식 부인 다잃고... 애들이라도 살았음 애들이라도받았겠지?ㅠㅠ
헐 천억받은거는 들었는데 그 뒤에뒤에얘기들은 첨듣는다.. 와...
이래서 유언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돈이 좀 있다면 꼭 해놔야함. 젊은 사람이라도 해두는거 추천
유언장도 유류분청구소송? 이런거하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ㅜㅜ 확실한건 모르겟다
@리젤 소용없진 않아! 유류분은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는게 아니라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챙겨주는 제도라, 그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유언이 효력있음. 이 사건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만약 돌아가신 분이 전재산 동생에게 상속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으면 사위는 절반만 가져갈 수 있음(자식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그러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해서 자식들 얼마 동생들은 건물 하나씩 뭐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면 적어도 건물 하나는 사망자가 생전에 의도했던 대로 동생에게 갔겠지. 내 재산 전체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내 의도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함
@Platycodon grandiflorus 아하...!!!!!! ㅠㅠㅠㅠ 알랴줘서 넘 고마워ㅠㅠㅠㅠㅠㅠㅠ♡♡♡
얼라리 시험기간이라 공부하던건데 쩌리에서 보다니
이거 고딩 때 법사에서 배운 사례다 ..그 이후에 민법 공부 할 때도 항상 나오고
그만큼 기가막힌 사건이지 ..
솔직히 판결 이해 안되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이게 나는 형제까지 모두 다 죽은 후에야 직계비속,형제들의 배우자 차례라고 해석되는데 어떻게 형제가 살아있는걸 뛰어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받지 이상하다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인이고 대습상속은 그 상속인이 죽어서 없으면 그사람 대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딸이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인데 죽으니까 사위가 딸 대타가 된거 대신 대습상속이 아마 배우자랑 자식밖에 안될거야
자식이 결혼하면 직계비속 = 자식+자식의 배우자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건가????? 하지만.. 피도 안 섞였는데..헐
@라이헨바흐 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가네..ㅠ 똑띠 여시들 고마워
@엘지생건남양유업불매운동 그게 아니라 대습상속 취지가 먼저 사망한 자녀(상속인)가 만약 부모님보다 오래 살았더라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을거고 또 추후 그 사망자녀의 직계비속에게 상속되었을텐데 일찍죽어서 없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하면 불공평하다는거..
그래서 사망한자식의 직계비속(+배우자)이 사망한자식 대신 상속받는거야 단 배우자는 재혼 안했을시. 쉽게 말해 사망으로 없는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대신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망자녀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 아님
완전 유명한 판례ㅋㅋㅋㅋㅋㅋ 학부 때 이걸로 대습상속 개념 다 정리한 듯
22 상속할 때 꼭 나오는 판례 ㅋㅋ
와 공부했던 거네...
A씨의 자식은 딸C랑 아들 D인데 왜 아들한테는 안가고 사위가 전부 받는거야?
설명해줄 여시 괌
아 아들도 같이 사망했구나 사위랑 아들이랑 법정싸움한걸로 봤네 댓글 고마워 여시들~
아들 D도 사망해서 그런거 아냐?
사위빼고 일가족 몰살
아들네도 다같이 죽어서 그런거 아녀?
저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사위한명이니깐
법 공부 좀 해보니까 그냥 핏줄이 깡패인거 느낌... 유언장 부질없음 핏줄이 소송하면 일부라도 뺏어올수 있더라고
저거 법적으로 되게 논란되긴 했고 판결 자체가 저 사위한테 돈 줄려고 판사가 걸론은 정해놓고 논거를 짜맞춘 거라는 비판도 솔직히 많음 ㅋㅋ ㅠ 민법 배울 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
와 이판례때문에 동시사망 대습상속문제 존나나왓구나 이제알앗네
와 피상속인보다 오래살아야하고 이런 조건 생각해보면 당연할거같긴한데 문자로 적어놓으니까 되게 새롭다 신기..
엥 어케 사위한테만 가? 형제한테도 가야 하는거 아닌가 좀 이상하네
난 이 판례 이후에 공부를 해서 그런가?
당연히 사위한테 전액 가는게 맞아보임
손자,손녀,딸,아들가족까지 다 죽고 사위 혼자 남아서 상속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다 진짜..
근데 여시들은 저 a였으면 누구한테 가는게 좋을것 같아? 걍 기분으로 ㅋㅋ 우리 엄마는 내가 자식이 있다면 사위가 받는게 더 좋다네 손주 키워야하니까 ㅋㅋㅋ 형제랑 같이 산 시간보다 나랑 산 시간이 더 길어서 그런가.. 다른집은 궁금
ㅈㄴㄱㄷ근데 저 사건은 그 사고로 손녀, 손주까지 다 죽었던거라 손주 키울 일 없지않아?
나라면 피를 나눈 가족인 자매형제... 사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기에 몰빵으로 가는게 싫었을거 같음ㅋㅋㅋㅋ
아 근데 이미 a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재산 정리해서 자매형제들이 나눠가진걸거니까 a의 재산은 a만의 온전한 재산이라 여시 어머니처럼 a는 자기 밑으로 생성된 가족한테(며느리, 사위 포함) 주고 싶었으려나?
@문암사 그냥 저 사건 똑같이가 아니고 사위vs형제 이렇게만 물어봤어! ㅋㅋ
당연히 법적으론 Y가 받는 게 맞는 듯 내가 회장이었으면 형제들한테 가길 바랐겠지만. 별개로 일가족이 저렇게 가다니.... 참 인생이란
여샤 글 고마워
상속썰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같이 흥미롭다
근데 유언장 남겨놓는게 좋다고는하는데
사람들이 유언장 남겨놓으란 말을 싫어하더라..내가 죽길바래? 아니면 내가 돈으로 보여? 이런 반응이라.. 그래도 어느정도 돈이 있다면 유언장 남기는게 현명하긴 할 것 같지만 모든가족이 죽을거란 생각은 못했을 거임..
저 사건은 사위가 가져가면 안된다고 봐.. 손자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형제가 맞다고 보지만..ㅠ
한켠에 제사 지내드린다면?
자식과 마누라 제사는 지낼테니.. 한켠으로는 맞는것도 같음..!
의대교수 일 계속한게 대박이네
민법책에서 배웠을때 법적으로도 타당해보이는게 동시사망이긴 하지만 만약 딸c가 a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도 남편y가 대습상속받고, a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에 딸c가 사망했더라도 찰나에 딸c에게 상속->딸c재산을 y가 상속 받으므로 결과적으로는 y가 상속받는 결과가 같다는 설명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