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261673716
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몰살 당함(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수술 일정이 있었음,추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현 에이스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함
- →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3.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 할경우 무조건 한 번씩은 접해보는 개레전드 사건임
그 이후 이야기
졸지에 수십곳의 부동산+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게 된 사위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2배 가량으로 상승하자 부동산은 처분하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2004년에 재산을 노린 괴한의 공격을 받았고, 2005년에 김학헌이라는 인천의 지역유지에게 지분을 매각했는데(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것도 그 후 이야기), 김학헌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함.
부도가 난 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에 넘어가서 하나저축은행이 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사위는 그 이후로도 본업인 의대 교수로 계속 일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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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오싹오싹 또 다른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jpg
3편 ; 레전드 상속썰 3탄.jpg
첫댓글 인생 되게 덧없다
그럼 법적으로는
만약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유산은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자녀가 1순위라 생각해야겠네?
그렇지 친인척도 그려서 가까운 순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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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있으면 자식이랑 같이 1순위 취급
자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랑 같이 2순위 취급인데 1순위가 없으니 2순위가 최우선상속자!
허억 이거 손해사정 공부할 때 예시로 빈출 문제임ㅋㅋㅋ
자식 부인 다잃고... 애들이라도 살았음 애들이라도받았겠지?ㅠㅠ
헐 천억받은거는 들었는데 그 뒤에뒤에얘기들은 첨듣는다.. 와...
이래서 유언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돈이 좀 있다면 꼭 해놔야함. 젊은 사람이라도 해두는거 추천
유언장도 유류분청구소송? 이런거하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ㅜㅜ 확실한건 모르겟다
@리젤 소용없진 않아! 유류분은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는게 아니라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챙겨주는 제도라, 그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유언이 효력있음. 이 사건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만약 돌아가신 분이 전재산 동생에게 상속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으면 사위는 절반만 가져갈 수 있음(자식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그러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해서 자식들 얼마 동생들은 건물 하나씩 뭐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면 적어도 건물 하나는 사망자가 생전에 의도했던 대로 동생에게 갔겠지. 내 재산 전체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내 의도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함
@Platycodon grandiflorus 아하...!!!!!! ㅠㅠㅠㅠ 알랴줘서 넘 고마워ㅠㅠㅠㅠㅠㅠㅠ♡♡♡
얼라리 시험기간이라 공부하던건데 쩌리에서 보다니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인이고 대습상속은 그 상속인이 죽어서 없으면 그사람 대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딸이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인데 죽으니까 사위가 딸 대타가 된거 대신 대습상속이 아마 배우자랑 자식밖에 안될거야
@엘지생건남양유업불매운동 그게 아니라 대습상속 취지가 먼저 사망한 자녀(상속인)가 만약 부모님보다 오래 살았더라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을거고 또 추후 그 사망자녀의 직계비속에게 상속되었을텐데 일찍죽어서 없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하면 불공평하다는거..
그래서 사망한자식의 직계비속(+배우자)이 사망한자식 대신 상속받는거야 단 배우자는 재혼 안했을시. 쉽게 말해 사망으로 없는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대신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망자녀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 아님
완전 유명한 판례ㅋㅋㅋㅋㅋㅋ 학부 때 이걸로 대습상속 개념 다 정리한 듯
22 상속할 때 꼭 나오는 판례 ㅋㅋ
와 공부했던 거네...
A씨의 자식은 딸C랑 아들 D인데 왜 아들한테는 안가고 사위가 전부 받는거야?
설명해줄 여시 괌
아 아들도 같이 사망했구나 사위랑 아들이랑 법정싸움한걸로 봤네 댓글 고마워 여시들~
아들 D도 사망해서 그런거 아냐?
사위빼고 일가족 몰살
아들네도 다같이 죽어서 그런거 아녀?
저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사위한명이니깐
법 공부 좀 해보니까 그냥 핏줄이 깡패인거 느낌... 유언장 부질없음 핏줄이 소송하면 일부라도 뺏어올수 있더라고
저거 법적으로 되게 논란되긴 했고 판결 자체가 저 사위한테 돈 줄려고 판사가 걸론은 정해놓고 논거를 짜맞춘 거라는 비판도 솔직히 많음 ㅋㅋ ㅠ 민법 배울 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
와 이판례때문에 동시사망 대습상속문제 존나나왓구나 이제알앗네
와 피상속인보다 오래살아야하고 이런 조건 생각해보면 당연할거같긴한데 문자로 적어놓으니까 되게 새롭다 신기..
엥 어케 사위한테만 가? 형제한테도 가야 하는거 아닌가 좀 이상하네
난 이 판례 이후에 공부를 해서 그런가?
당연히 사위한테 전액 가는게 맞아보임
손자,손녀,딸,아들가족까지 다 죽고 사위 혼자 남아서 상속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다 진짜..
근데 여시들은 저 a였으면 누구한테 가는게 좋을것 같아? 걍 기분으로 ㅋㅋ 우리 엄마는 내가 자식이 있다면 사위가 받는게 더 좋다네 손주 키워야하니까 ㅋㅋㅋ 형제랑 같이 산 시간보다 나랑 산 시간이 더 길어서 그런가.. 다른집은 궁금
ㅈㄴㄱㄷ근데 저 사건은 그 사고로 손녀, 손주까지 다 죽었던거라 손주 키울 일 없지않아?
나라면 피를 나눈 가족인 자매형제... 사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기에 몰빵으로 가는게 싫었을거 같음ㅋㅋㅋㅋ
아 근데 이미 a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재산 정리해서 자매형제들이 나눠가진걸거니까 a의 재산은 a만의 온전한 재산이라 여시 어머니처럼 a는 자기 밑으로 생성된 가족한테(며느리, 사위 포함) 주고 싶었으려나?
@문암사 그냥 저 사건 똑같이가 아니고 사위vs형제 이렇게만 물어봤어! ㅋㅋ
당연히 법적으론 Y가 받는 게 맞는 듯 내가 회장이었으면 형제들한테 가길 바랐겠지만. 별개로 일가족이 저렇게 가다니.... 참 인생이란
여샤 글 고마워
상속썰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같이 흥미롭다
근데 유언장 남겨놓는게 좋다고는하는데
사람들이 유언장 남겨놓으란 말을 싫어하더라..내가 죽길바래? 아니면 내가 돈으로 보여? 이런 반응이라.. 그래도 어느정도 돈이 있다면 유언장 남기는게 현명하긴 할 것 같지만 모든가족이 죽을거란 생각은 못했을 거임..
저 사건은 사위가 가져가면 안된다고 봐.. 손자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형제가 맞다고 보지만..ㅠ
한켠에 제사 지내드린다면?
자식과 마누라 제사는 지낼테니.. 한켠으로는 맞는것도 같음..!
의대교수 일 계속한게 대박이네
민법책에서 배웠을때 법적으로도 타당해보이는게 동시사망이긴 하지만 만약 딸c가 a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도 남편y가 대습상속받고, a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에 딸c가 사망했더라도 찰나에 딸c에게 상속->딸c재산을 y가 상속 받으므로 결과적으로는 y가 상속받는 결과가 같다는 설명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