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학대 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 아동 A군(사망 당시 11세)에게 구타와 결박 등 학대를 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하면서 불거졌다. A군은 1년여에 걸친 학대로 숨질 당시 키 149㎝에 몸무게는 29㎏에 불과했다.
이씨는 2018년 B씨와 동거하며 그가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A군을 함께 양육해왔다. 이씨는 2022년 4월 유산하게 되자 그 탓을 A군에게 돌리면서 학대를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반복된 학대로 전신에 걸쳐 멍과 실혈이 일어나 저혈량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첫댓글 천벌받아라 고통속에 죽기를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애 데리고 재혼하는 여자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데.. 남자들은 지 애를 뻔뻔하게 다른 여자한테 잘 맡기잖아?
애비탓임.
2222 친부는 뭐했냐
그알에 나온 그건가... 이럴꺼면 결혼하지 말지.. 그리고 개비는 뭐했냐? 지새끼도 못지키고허수개비
아니 계모한텐 자기자식아닌데
아빠한테는 자기 자식이잖아 대체 뭐한거야 애가 저지경이될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