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인도로 유학가냐..??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질문 인도 소득세율
블루짱 추천 0 조회 277 10.07.28 15:4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7.28 17:42

    첫댓글 소득세를 낸다는 카드 (PAN) 있으면 10% 이고 없으면 20% 입니다

  • 10.08.06 03:03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요? 첨 듣는 얘기라...

  • 작성자 10.07.29 09:07

    카드(PAN)?? 이 뭐예요?? ;;; 인도에 대해서 이제막 알아보고 있는중이라서;;;

  • 10.07.29 19:23

    Permanent Account Number
    http://blog.taxkiller.in/2009/02/procedure-for-obtaining-permanent.html

  • 10.07.29 21:34

    PAN 카드라는 것은 인도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증명카드 입니다 이 카드에는 각각의 고유번호가 주어지고 이 번호로 소득세를 냅니다 또한 이 카드가 있으면 인도네에 토지나 건물을 본인 명의로 사고팔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7.30 09:42

    PAN이 있어야 집도 살수 있었군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10.08.06 03:24

    연간 총급여액(인도회기 기준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 얼마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한 남자냐 여자냐 또는 Senior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누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만 시니어가 아닌 남자기준으로 연간 1.6랙~3.0랙 까지는 10% 3.0랙~5.0랙까지는 20% 5.0랙이 초과하는 액은 30%의 초 고세율입니다. 연봉이 물론 1.6랙(400만원정도)이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 없습니다 (2010년 인도 정부 공시내용입니다)

  • 10.08.06 03:26

    PAN 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PAN은 가진지 오래지만 집을 사 본 적은 없으므로)...집을 살려면 자금출처가 있어야 하고 출처는 인도내 소득세(또는 법인세)납부증빙이 되거나 투자송금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PAN이 있어도 충분히 누적된 납세실적이 있어야 한단 얘기이며..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는 살 수 없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 작성자 10.08.10 14:46

    인도 현지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가게 되었는데 연봉$65000 계약을 하고 가거든요..그럼 완전 인도에 세금내러 가는게 아닌가 싶네요;;;;

  • 10.08.14 22:43

    맞아요...pan카드가 있다고 해서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질 못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인도 국적을 가지고있다가 나중에 미국국적으로 변경된 친구도 토지나 건물을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

최신목록